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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llang|ja-y|特別永住者|とくべつえいじゅうしゃ}})는 1991년 11월 1일에 시행된 [[일본]]의 [[법률]]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들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는 '특별영주자'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에 의해 [[일제 강점기|식민 지배]]를 받았던 [[조선]]은 [[연합국]]에 분할 점령 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타이완|대만]]은 [[중화민국]]에 병합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에서 일본 국민으로 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 내각|일본 정부]]는 이 중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전쟁 전까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대한 구제조치로 한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해 다른 외국인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현재 특별영주자 자격은 1945년 당시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된 일본 거주 국적이탈자(조선인과 대만인)와 그 자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재일교포를 분류할 때 한일 국교정상화 시점인 196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본에 이주한 사람을 올드커머(old comer), 그 이후에 이주한 사람을 뉴커머(new comer)로 분류하는데, 대개 올드커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특별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계 특별영주자 중에는, [[전후]]에 밀항해서 일본에 들어온 자도 다소간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관련 내용은 [[#역사적 배경|아래]] 참조)
 
2009년 말, 특별영주자의 실제 수는 전년보다 10,740명 감소한 409,565명으로, 전체 재일 교포(578,495명) 중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ref>[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4_00005.html 2009년 말 현재의 외국인 등록자 통계 정보]</ref> 국적별로는 "한국적, [[조선적]]"이 99%를 차지한다. 거주지는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의 킨키 3부 현에 약 45%가 집중된다.(자세한 내용은 [[#특별영주자의 수와 거주지|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