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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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ref>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제15판, 2012년) 443쪽.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ref> 법인가면박탈이론(法人假面剝奪理論), 법인외피박탈이론(法人外皮剝奪理論)이라고도 한다. <ref>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2006, 수정2판). 1쪽. “... 이것이 바로 法人格否認論(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d entity) 또는 法人假面剝奪理論, 法人外皮剝奪(Piercing the corporate veil)理論이다....6) International Aircraft Trading Co. v. Manufacturers Trust Co., 297 N. Y. 285, 79 N.E. 2d. 249 (1948).</ref>
 
==의의==
법인격부인론은 일반적으로는 법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어떤 회사에 관하여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 이해관계를 타당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개별적·예외적으로 법인격의 기능(회사의 독립성 = 회사와 사원의 분리원칙)을 정지시켜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한다는 법리이다. - 이 법리를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회사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것에 즉응한 법률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나 그 실질적인 의미는 같다. <ref>{{서적 인용 |편집자= 강영호 외 6 |제목= 핵심 법률용어사전 |꺾쇠표=예|초판연도=1999-3-30 |판= 초판 |출판사= 청림출판 |id= ISBN 89-352-0366-1 |쪽=369 }}</ref><ref>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제15판, 2012년) 443쪽. “...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하려는 이론이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