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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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f>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ref>
 
==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