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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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법과대학 졸업하고3학년을 중퇴하고 1956년 사법시험에제7회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다가 대구고등법원장에 재직하던 1986년 4월 3일에 [[노태우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1988년에1986년 4월 17일부터 임기 6년의5년의 대법관에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ref>경향신문 1986년 4월 3일자</ref> 1999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교주로 하는 [[영남대학교]] 이사장에 취임하여 2년동안 재직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7년 5월에는 일본으로부터 밀수하다 적발된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 제6조에서 규정된 5년이상 징역과 포탈액의 5배이상 10배이하 벌금 임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3월과 벌금 691만원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상한액 10배를 하한액인 5배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은 하한액 5배도 다시 절반인 2.5배로 낮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벌금에 있어 하한 이하로 선고한 최초의 사례다.<ref>동아일보 1977년 5월 14일자</ref>
 
== 각주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