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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이란 자신의 상호·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것을 말하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맹업자라고 한다. 영어로 프랜차이징(Franchising)이라고도 한다. 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ref>상법 제168조의6</ref>.
==가맹업자의 지원의무==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ref>상법 제168조의7</ref>.
 
 
==가맹상의 의무==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ref>상법 제168조의8</ref>.
 
===가맹상의 영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