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부교육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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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보좌하을 보좌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는 1급 상당의상당, 혹은 차관급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사관급으로 보하다가 1995년부터는 1급 상당의상당 또는 차관급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장학관으로 보한다.
 
== 역대 부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