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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한나라의 작위====
[[진나라]]에서는 [[상앙]]의 제1차 변법에 의해 군공 포상제와 작위제가 설치되어 [[이십등작|20등작제]]로서 군공에 의해 작위를 주었다. 그 작위에 의해, 토지의 보유량이나 노비수 등 생활수준이 정해져 있었다.
 
[[전한]]에는 진나라의 군공작제를 고치고 군공에 한정하지 않고 신분에 따르고 작위를 주었다. 더욱 20등작 외에 '''왕작'''을 마련했지만, 이것은 황족에게 한정되게 되었다. 또, 작위를 가지는 사람은 토지의 보유가 허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