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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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조해현'''(1960년 ~ )은 대전고등법원장에 재직 중인 법조인이다. == 생애 == 1960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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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1988년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98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다가 2001년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산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판장을 하였으며 2014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해 제21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겸직하였다. 2년동안 법원장을 하다가 2016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였으나 2018년 2월에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다.
 
대법원 행정조 조장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행정소송법 개정에 참여하여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행정법 전문가이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갱신계약 체결 거부는 무효라는 판결했고<ref>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ref>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내용 중 유형자산의 손실액이 과다 계상됐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ref>[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208.010070805250001 쌍용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승소]</ref> "이 재판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799 쌍용차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절하는 이유]</ref> 이 판결이 있은 직후 법조인들로부터 감동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ref>[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16464 법조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ref>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법조인)|박보영]] 대법관)가 상고심에서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민변]]에 의해 2014년 걸림돌 판결에 선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조해현 재판장의 판결이 돋보이게 됐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80600065&code=940301 민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올 최악의 판결”]</ref>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하던 2010년 8월 26일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해 전파하여 기소된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에게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처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등에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 등의 행위는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하고 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고<ref>[http://www.fnnews.com/news/201008261426418319?t=y]</ref> 2011년 6월 19일에는 납북어부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중 사망한 강경하의 재심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420조에서 재심 대상을 유죄 확정 판결로 규정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불복절차를 통해서는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할 뿐"이라며 "피고인의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된 사건도 무고할 수 있는 시민의 법적 구제수단인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3528.html 유죄확정 안됐어도 ‘재심’ 길 열려]</ref> 2017년 2월 2일 당내 경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자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재정신청]]된 [[김진태 (1964년)|김진태]] 의원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하자 [[김진태 (1964년)|김진태]] 의원으로부터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라는 평가를 받았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1100.html 검찰이 불기소한 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다]</ref> 2007년 6월 제주도에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ㆍ시술을 할 수 있는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율이나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차용증과 영수증까지 작성된 점, 쉽게 자금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김 의원의 주장대로 차용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www.fnnews.com/news/201101281427040760?t=y 한승철, 김재윤 잇단 무죄선고.."대가성 불인정"]</ref>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2011년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법관 상위 10명에 선정되었다.<ref>[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201180923041021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201180923041021]</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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