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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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物管理委員會, {{lang|en|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약칭 : '''게임위''', '''게관위''', '''GRAC'''<ref>[http://www.grb.or.kr/Committee/Greeting.aspx?pageNum=1 게임물관리위원회 - 인사말]</ref>)는 [[대한민국]]에서 제작 및 배급되는 [[비디오 게임]]의 내용을 [[컴퓨터·비디오 게임 등급 심의 체계|사전 심의]]하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 등급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또한 등급이 분류된 게임물을 관리하고 불법 게임물 감시단을 운영하며 불법 게임물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한때 게임물의 심의는 영상물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함께 맡아왔으나, 2006년 4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30일]] 게임물만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게임위가 출범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 심의를 받은 게임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