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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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物管理委員會, {{lang|en|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약칭
한때 게임물의 심의는 영상물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함께 맡아왔으나, 2006년 4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30일]] 게임물만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게임위가 출범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 심의를 받은 게임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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