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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동기 = 자신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만
| 혐의 = 방화
| 유죄선고 = 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 사건<br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 죄값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
| 상태 = 수감 중
| 직업 =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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