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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구
== 생애 ==
1945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1964년에 [[경복고등학교]]와 1969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기를 수료하고 판사에 임용되었다. 1985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86년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던 1988년을 제외하고 [[광주지방법원]](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990년), [[서울고등법원]](1994년), [[서울행정법원]](1998년 수석부장판사) 등에서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재판을 했다. 법원장으로 승진한 2000년 7월부터 [[전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2001년), [[서울가정법원]](2002년), [[대구고등법원]](2003년), [[서울고등법원]](2004년)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장에 재직할 때인 2005년 2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판사에서 퇴직하여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 등의 사건을 수임하였다.<ref>[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244]</ref>
== 주요 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3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3월 15일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구속된 사노맹 연락국장에 대해 징역8년 자격정지8년, 조직원에 대해 각각 징역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2년 3월 23일에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 사건으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홍정희]] 교수에게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1년 추징금 1억6500만원, 수험생 학부모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다른 교수 2명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징역8월 집행유예1년 등을 선고했으며<ref>경향신문 1992년 3월 24일자</ref> 10월 21일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4명을 치여 전치 6~12주 중상 입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운전, 신호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민자당]] 소속의 경기도 고양시 시의원 [[김익환]]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2년 10월 22일자</ref> 1993년 1월 12일에는 1989년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백화점 간부 4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2심)을 깨고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3년 1월 13일자 경향신문1992년 12월 13일자</ref> 3월 10일에는 경찰서 보호실은 영장이나 즉결 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 업무편의를 위한 시설로 설치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보호실 급식 규정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 12월 27일 [[산업은행]] 총재 재직시 성신양회공업 대표와 조선맥주 회장, 홍성산업 대표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해주고 업체로부터 각각 2천만원~5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전 노동부장관 [[이형구]]에 대해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추징금 3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함께 뇌물을 받은 산업증권 사장, 전 산업은행 부총재, 산업리스 사장에게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씩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5년 12월 28일자</ref> 12월 29일 [[이태원]]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매달고 달려 중상을 입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미국 대사관 직원의 아들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구속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5년 12월 30일자</ref> 1996년 1월 27일 고아원 출신으로 지하철역 부근에서 거지생활을 하다가 1980년 초반 남의 집 마루에 있던 마늘을 훔쳐 먹고 징역형 선고받고 출소한 뒤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987년 7월에 오토바이 1개와 안전모 1개를 훔쳐 상습절도로 1심에서 징역1년6월과 10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은 44세의 피고인에 대해 "범행 동기를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감호 처분을 취소하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6년 1월28일자</ref> 4월 17일에
▲산업증권 사장, 전 산업은행 부총재, 산업리스 사장에게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씩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5년 12월 28일자</ref> 12월 29일 [[이태원]]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매달고 달려 중상을 입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미국 대사관 직원의 아들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구속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5년 12월 30일자</ref> 1996년 1월 27일 고아원 출신으로 지하철역 부근에서 거지생활을 하다가 1980년 초반 남의 집 마루에 있던 마늘을 훔쳐 먹고 징역형 선고받고 출소한 뒤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987년 7월에 오토바이 1개와 안전모 1개를 훔쳐 상습절도로 1심에서 징역1년6월과 10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은 44세의 피고인에 대해 "범행 동기를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감호 처분을 취소하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6년 1월28일자</ref> 4월 17일에 절도 6범의 상습절도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호감호 처분과 함께 징역3년을 선고한 한 원심에 대해 "상습절도 범죄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2년만 선고했으며 5월 1일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불구속기소된 전 재무장관 [[이용만 (1933년)|이용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추징금 1억 4천만월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6년 5월 2일자</ref> 5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등 여러 정황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만한 여러 정황 증거가 있지만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지만<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62700209147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06-27&officeId=00020&pageNo=47&printNo=23237&publishType=00010 동아일보 1996년 6월 27일자]</ref>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16987]</ref> 이 재판을 촬영한 [[PD수첩]] 관계자에 대해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70600289122007&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6-07-06&officeId=00028&pageNo=22&printNo=2608&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6년 7월 6일자</ref>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9월 21일에 [[대한생명]]과 [[최순영]] 등 주주, 임원 27명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감자명령 자체가 법률상 권리침해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금감위가 다시 감자명령을 내리면서 7일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줬으므로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ref>한겨레 1999년 9월 22일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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