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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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31일 [[방위병|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족한 향토방위 인력을 충원하고, 상비군 감축에 대비한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1995년]] 1월 1일 시행된 병역제도이다. [[방위병]]은 [[보충역]](4급)이고 소집해제 시 최종 [[군사 계급|계급]]이 [[군사 계급|상등병]](1년 6개월의 경우)이나 [[군사 계급|일등병]](6개월이나 과거 1년의 경우)인데 반해, 상근예비역은 [[현역]](1급 ~ 3급) 자원으로 소집해제 시 [[군사 계급|병장]] [[군사 계급|계급]]인 점이 다르다.
상근예비역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4년 여름]]부터 [[1998년]]까지는 1년 간
== 복무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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