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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31일 [[방위병|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족한 향토방위 인력을 충원하고, 상비군 감축에 대비한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1995년]] 1월 1일 시행된 병역제도이다. [[방위병]]은 [[보충역]](4급)이고 소집해제 시 최종 [[군사 계급|계급]]이 [[군사 계급|상등병]](1년 6개월의 경우)이나 [[군사 계급|일등병]](6개월이나 과거 1년의 경우)인데 반해, 상근예비역은 [[현역]](1급 ~ 3급) 자원으로 소집해제 시 [[군사 계급|병장]] [[군사 계급|계급]]인 점이 다르다.
 
상근예비역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4년 여름]]부터 [[1998년]]까지는 1년 간 전방전,후방 부대에서각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며, [[1998년]] 5월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하여 1999년도부터 현재와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 복무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