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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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기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관 앞에는 국회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 또는 의원들의 차량만 세울 수 있다"며 "어느 정권의 시정연설에도 그렇게 경호차를 차벽처럼 설치하고 오랜시간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하며, "경호원 입술에 피가 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경호원 얼굴도 보지 못했고 내 손도 옷깃 하나 스치지 못했다. 나는 경호원 2명에 의해 목이 졸려 있었다"며 자신에 의해 경호원이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18500039</ref>
 
== 전과 ==
* 현존자동차방화미수,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 1985년 10월 28일 선고<ref name="criminal">{{보고서 인용|저자=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url=http://info.nec.go.kr/electioninfo/precandidate_detail_info.xhtml?electionId=0020180613&huboId=100123477|제목=예비후보자 정보공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출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날짜=2018년 3월 15일}}</ref>
* 현존건조물방화예비, 국가보안법위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1988년 1월 20일 선고, 1988년 12월 21일 특별사면, 1988년 12월 21일 특별사면복권<ref name="criminal" />
*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벌금 500만원 - 2010년 6월 24일 선고<ref name="criminal" />
* 공무집행방해, 상해: 벌금 100만원 - 2012년 10월 29일 선고<ref name="criminal" />
 
==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