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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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金浦警察署, {{lang|en|Gimpo Police Station}})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 중 하나이다. [[경기도]] [[김포시]] 일대를 관할한다.<ref name="관할구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관할 중 유일한 북한과 접경 지대이자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훗날 경기도 분도시 경기남도 최북단으로 자리잡을 것 이다.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장기동)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김포 앞바다 해상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이[[인천해양경찰]] 관할한다.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023#0000 |제목 = 경찰법 제17조 제1항 |저자 = 대한민국 국회 |날짜 = 2014년 5월 20일 |확인날짜 = 2014년 6월 22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