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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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10월 17일 대통령 특별 선언}}
[[파일:10월 유신을 발표하고 있는 김성재.jpg|thumb|10월 유신을 발표하고 있는 당시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국회|국회]]를 해산한 후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대학]]들을 휴교시켰다.
 
이후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헌법개정안(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한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되었고, [[11월 21일]]에 [[대한민국의 국민투표|국민투표]]에 부쳐져 투표율 91.9%, 찬성 91.5%로 확정되어 [[12월 27일]]에 [[공표|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