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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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조|정조]]가 [[은신군]]을 [[연령군]]의 봉사손으로 정했지만 확실한 계통정리를 하지 않았다. [[조선 순조|순조]] 때 낙천군을 파양하여 본가로 돌려보내느냐, 그냥 두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했다. [[1819년]] 당시까지의 선원보에는 연령군의 양자로 낙천군이 등재되어 있었다.<ref name="yigsa">"영중추부사 이시수 등이 왕세자의 관례에 대하여 의논하다", 순조실록 22권 1819년(순조 19년, 청 嘉慶 24년) 1월 24일 정사 1번째기사</ref>
 
그러나 낙천군이 생전에 연령군의[[연령군]]의 양자로 입양된 것과,<ref name="yigsa"/> 연령군의 양자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 등이 감안되어 낙천군을 파양하느냐에 대한 의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 곤란했던 [[조선 순조|순조]]는 일단 보류로 두라고 하였다.
 
낙천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조선 정조|정조]] 때부터 [[조선 순조|순조]] 때인 [[1819년]](순조 19) [[1월]]까지 문제가 되었지만, 그뒤 철종, 고종 때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중 왕실의 가까운 근친 관련 부분을 대량으로 인멸, 세초해서 누군가에 의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1819년]]까지의 [[조선]] 왕실 족보 선원보략에는[[선원보략]]에는 낙천군이 연령군의 양자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1901년과 1907년의 선원보략에는 낙천군이 생부 경창군파인[[경창군]]파인 생부 이채의 아래에 등재되었다. 이때 낙천군을 파양하여 본가로 돌려보낸다면, 낙천군이 연령군에게 입양된 뒤에 삼촌 이박의 아들들 중 한명으로 이채의 양자가 되어 살다가 이미 죽은 이유복(李有福)은 또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였다.
 
[[선원보략]]에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장조의 아들 은신군으로 정한 선원보가 나오는가 하면 연령군 계후 은신군으로 정한 보략이 나오기도 했고, 남연군가문은 사도세자의 별자 혹은 삼자 은신군의 후손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한편 남연군가문의 일부 후손들은 인평대군의 후손임을 내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