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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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사실상 대사관(De facto embassy, 디 팩토 엠버시)을 말한다. 수교 전에 [[사실상]](De facto) 대사관의 기능을 한다. 양국의 수도에 개설된다.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