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일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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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원''' ({{ja-y|貴族院|きぞくいん|기조쿠인}}, ''House of Peers'')은 근대 [[일본 제국]]의 의회로, 입법부의 주축의 하나이며 [[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세워진 [[일본 제국의회]] 중 하나였다. [[1890년]] [[11월 29일]]부터 [[일본국 헌법|일본국 신헌법]]이 발효된 [[1947년]] [[5월 2일]]까지 존재했다. 양원제에서는 [[상원]] 격이었다. 구성원은 [[일본 제국]]의 귀족원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소재지는 [[도쿄]]였다.
 
중의원과 함께 입법부를 구성하였다. [[일본 제국의회]]에서 상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귀족, 황족, 왕공족 및 이들이 추천하는 명망가가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7년이며 재선이 가능하였다. 조선인배석은 중에는 1932년 이후[[조선]]출신 10여명7명, [[타이완]]출신 3명의3명으로 귀족원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 중 칙선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의원으로, 다른 국가의 일반 국회나 상, 하원에서의 [[정당]] 추천을 받아 의원이 된 [[비례대표]]와 성격이 비슷하다.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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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귀족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ref name="choi241">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ref>
 
그러나 [[조선인]]들에게 부여된 참정권도 일부 제한이 있는 것이었다. 먼저 귀족원의 경우는 [[한반도]]와 [[타이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칙임된 사람 10명 이내를 참가시키며, 7년 임기로 하였다.<ref name="choi241">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ref> 이 10명의 귀족원 의원 가운데 몇 명씩을 배당할 것인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 7명을 조선에, 나머지 3명을 타이완에 할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귀족원 의원들은 1945년 4월에 스즈키(鈴木)내각이 성립한 직후의 임시의회에 참가하고 있다.<ref name="choi241"/>
 
원래 [[일본]] 출신 일본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타이완 출신 의원의 임기를 7년으로 한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든 것이었다.<ref name="choi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