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학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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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공직자 정보 |이름 = 최병학 |원래 이름 = 崔秉鶴 |그림 = |그림설명 =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제21대 수원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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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95년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에 임명된 이래 [[창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초에 법관 단일 호봉제가 시행된 이후 법원장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옳기는 첫번째 판사가 됐던 최병학은 2004년 2월 11일 대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귀향’이란 제목의 글에서 "아내와 주변 사람들은 법원장에서 부장판사로 강등 되느니 명예롭게 은퇴해 변호사 개업이나 하라고 권했다"며 "그러나 법관들이 정년까지 재판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서 "30년 동안 법관생활을 하며 많은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제와서 속좁게 처신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23232]</ref>
 
[[박범계]]는 자신이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그만 둘 때 최병학 법원장이 "당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위해 사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f>[https://blog.naver.com/bkfire1004/120177017731 2012. 12. 30 (디트뉴스24) "노무현은 마음에 묻고 큰 정치하겠다"]</ref>
 
 
== 주요 판결 ==
*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 12월 30일에 [[홍성군]] 다방 연쇄 강도,강간 등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자주 바뀌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점을 참작하면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93년 12월 31일자</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