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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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면의 인구기준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체로 2천 명 이상이며, 2만5천 명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한반도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파주시)|군내면]]·[[장단면]]·[[진동면 (파주시)|진동면]]·[[진서면 (파주시)|진서면]], [[강원도]] [[철원군 (남)|철원군]] [[근북면]]·[[근동면]]·[[원남면 (철원군)|원남면]]·[[원동면 (철원군)|원동면]]·[[임남면]], [[고성군 (남)|고성군]] [[수동면 (고성군)|수동면]] 등 10개 면에는 면사무소가 없는데, 이 중 [[파주시]] [[군내면 (파주시)|군내면]](623 명)·[[진동면 (파주시)|진동면]](172 명)과 [[철원군 (남)|철원군]] [[근북면]](113 명)에만 주민이 거주한다. 장단면에는 면사무소 역할을 하는 시 출장소가 설치되어있다.
 
==== 인구 2만2천 명 이상의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