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2번째 줄:
 
== 대한민국의 교섭단체 ==
[[s:대한민국 국회법|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ref>'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ref> 이에 따라 보통 20석 이상을 가진 대규모 정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동일한 경향이 있어 왔으나, [[1963년]] [[대한민국 제6대 국회|제6대 국회]]의 '[[삼민회]]'(민주당 13석, 자유민주당 9석, [[국민의당 (1963년)|국민의당]] 6석)나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제18대 국회]]의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 18석, [[창조한국당]] 2석<ref>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당시, 창조한국당은 [[대한민국 제18대 총선|제18대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으로 총 3석의 의석을 얻었으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한정 전 의원이 자유선진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한정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 그의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유원일 의원도 자유선진당의 노선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하였다.</ref>), 2018년 제20대 국회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처럼 군소정당간 정치연합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다른 정당 간에도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이유는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우선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난다.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물론,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있다. 여기에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ref name="easing">{{뉴스 인용
|제목 = 민주노동당, "우리-한나라, 원내교섭단체 허용하라"
|url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40419170641&Section=
11번째 줄:
|날짜 = 2004-04-19
|확인일자 = 2009-09-07
}}</ref> 또한 독자 교섭단체가 되면 우선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난다.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는다.
}}</ref>
 
교섭단체마다 대표의원을 둘 수 있는데,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통상 '원내대표'라 일컫는다.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에서의 의사진행과 의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17번째 줄:
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20석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제16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DJP연합'을 통해 공동 여당의 구실을 했던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모자란 17석 밖에 얻지 못하자, 그 기준을 10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새천년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 일부가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이동하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제17대 국회]] 동안에는 당시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현행 20석인 조건을 '5석 또는 득표율 5%'로 낮출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ref name="easing"/> 또한 [[2009년]] [[8월 30일]]의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의 탈당 및 교섭단체 탈퇴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해산되자, 자유선진당을 중심으로 다시 교섭단체의 구성인원수를 15석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재점화되었다.
 
따라서 20석 이상 대규모 분당시 우선 교섭단체를 등록하는게 일반적이다. 2007년 중도개혁통합신당과 2016년 바른정당(개혁보수신당)이 우선 교섭단체를 등록했다.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의석이 다른데, 지방의회에서의 연합 교섭단체 사례로 [[경기도의회]]에 설립된 [[국민바른연합]]이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의석이 다른데, 지방의회에서의 연합 교섭단체 사례로 [[경상남도의회]]에서 2차례 결성된 범진보 교섭단체나 [[경기도의회]]에 설립된 [[국민바른연합]]이 있다.
 
== 일본의 교섭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