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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에서는 [[신약성경]]에 감독과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가정을 이뤄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 하지만 독신 선언을 할 경우에는 예외이다. 개신교 목사는 가정의 부모이며, 성직을 위해 성실히 말씀을 따르며, 가족을 이끌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이다.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당시 '신학적인 측면'과 '생활윤리적인 측면'에서 성직자의 결혼금지를 반대하였다. 신학적으로 서방교회에서 [[12세기]]([[1139년]] [[라테란 공의회]])에 [[교황]]의 세습을 막기 위해 확정된 '''결혼금지'''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생활윤리적으로 당시 교황들과 사제들이 법률적인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과약혼녀나 정부를연인과 통해살며 자녀자녀를 낳으며낳고 실제 혼인 생활을 하는 것<ref>에른스트 다스만. '''교회사2'''. 하성수 옮김. 분도출판사, 2007.</ref>과 영지를 가진 당시 사제들이 초혼권을 주장하는 것과 서방의 수도원과 수녀원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들<ref>에두하르트 푹스. '''풍속의 역사 2: 르네상스 (개역판)'''. 이기웅 옮김. 까치글방, 2001.</ref>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하고자 하였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주님이 축복하시는 결혼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신학적으로 합당하고 윤리적으로 정당한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았다. 개신교회의 발전을 이끈 목사들의 활동 이후 17세기 [[천주교회]]의 내부적 변화를 이끌었던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사제의 약혼도 금지하도록 하였다.
 
결혼금지는 신약 고린도전서7장의 오해와 디모데전서의 성직자에 대한 지침의 위배이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 독신으로 살 경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기록을 근거했다고 하나 이 7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결혼 반대하는 사상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신약성경의 감독과 집사직에 구절인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2절 "감독(주교)은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이라 나오고 집사(사제)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라고 기록되어 라테란 공의회 결정은 성경 가르침을 위배하게 된다. 개신교 성직자 결혼관은 일반 성직자는 결혼할 수 있는 동방 정교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교회]]에서도 [[주교]]([[개신교]]의 감독)는 결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