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인격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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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른 협약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006년 현재 162개국이 가입한 [[베른 협약]]에서는 제6조의 2에서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ref>고명식, "우리나리 저작권법상 저작 인격권의 보호", 《국제 지역 연구》Vol.2 No.1, 국제지역학회, 1998, 9면</ref>
 
베른 협약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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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권과의 관계 ==
{{낡음 문단}}
 
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 인격권은 같다는 설이 있고,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설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에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에서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ref name="상게서, 11면"/>
 
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 인격권은 같다는 설이주장이 있고,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설이주장이 있다.
 
==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