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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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 조선 시대 ===
[[조선|조선 시대]]에는 국경 부근과 도성의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였다. 통행을 금지하는 시간은 인정(人定, 오후10시 30분/22:30)에서 파루(罷漏, 오전4시 30분/04:30)까지였다. 단, [[설날|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에는 행사를 위해 야간 통행을 허가하였다.
 
===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