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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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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여러군데서 절차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위험관리'''(危險管理)는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크게 [[유동성 위험 관리]], [[신용 위험 관리]], [[금리 위험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 은행의 위험관리
[[파일:Risk and Control Impact Assessment.JPG|250px|right]]
* 의료기기의 안전에 대한 위험관리
 
== 은행의 위험관리 ==
(危險管理)는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크게 [[유동성 위험 관리]], [[신용 위험 관리]], [[금리 위험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 종류 ===
# [[유동성 위험]] 관리: 일차적 방안은 은행이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계정상의 예금인 [[지급준비예치금]], 은행금고 내의 현금인 [[시재금]]으로 구성된다.
# [[신용 위험]] 관리: 믿을 만한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업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 [[금리 위험]]
 
== 의료기기의 위험관리 ==
{{소프트웨어 공학}}
의료 기기의 경우 위험 관리는 사람에 대한 상해 및 재산이나 환경에 대한 손상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이다. 이에 대한 표준은 [[:en:ISO 14971|ISO 14971(영문판)]]이다.
{{토막글|경영}}
의료 기기의 경우 위험 관리는 사람에 대한 상해 및 재산이나 환경에 대한 손상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이다.
 
=== ISO 14971 의료기기의 위험관리 표준 ===
위험 관리는 의료 기기 설계 및 개발, 생산 프로세스 및 현장 경험의 평가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모든 유형의 의료 기기에 적용 가능하다.
그것의 적용의 증거는 FDA[http://www.fda.gov]나 한국의 식약처(MFDS)[http://www.mfds.go.kr]와 같은 대부분의 규제 기관에 의해 요구된다. 의료 기기의 위험 관리는 ISO 14971:2007의 표준화(ISO)를 위한 국제 제품 안전 관리 기구에 설명되어 있다. 이 표준은 관리, 책임, 위험 분석 및 평가, 위험 통제 및 라이프 사이클 위험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프레임 작업 및 관련 요건을 제공한다.
 
유럽 버전의 위험 관리 표준이 2009년에 업데이트되었으며, 2012년에 다시 한 번 의료 기기 지침(MDD)및 활성 이식 가능한 의료 기기 지침(AIMDD)2007년 개정판을 참조한다. EN 14971:2012의 요건은 ISO 14971-2007에 거의 동일하다. 차이는 새로운 MDD, AIMDD및 IV/DD를 참조하는 세 가지"(정보용)"Z부속 문서를 포함한다. 이 부속 문서에는 가능한 한 위험을 줄이고 의료 기기에 라벨을 붙이지 않고 설계해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는 내용 편차가 표시되어 있다.
그것의 적용의 증거는 우리 FDA와 같은 대부분의 규제 기관에 의해 요구된다. 의료 기기의 위험 관리는 ISO 14971:2007의 표준화(ISO)를 위한 국제 제품 안전 관리 기구에 설명되어 있다. 이 표준은 관리, 책임, 위험 분석 및 평가, 위험 통제 및 라이프 사이클 위험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프레임 작업 및 관련 요건을 제공한다.
 
유럽 버전의 위험 관리 표준이 2009년에 업데이트되었으며, 2012년에 다시 한 번 의료 기기 지침(MDD)및 활성 이식 가능한 의료 기기 지침(AIMDD)2007년 개정판을 참조한다. EN14971:2012의 요건은 ISO14971-2007에 거의 동일하다.
 
차이는 새로운 MDD, AIMDD및 IV/DD를 참조하는 세 가지"(정보용)"Z부속 문서를 포함한다. 이 부속 문서에는 가능한 한 위험을 줄이고 의료 기기에 라벨을 붙이지 않고 설계해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는 내용 편차가 표시되어 있다.
 
의료 기기 산업에 의해 채택된 대표적인 위험 분석 및 평가 기법에는 위험원 분석, 결함 트리 분석(FTA),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FMEA), 위험 추적 가능성 분석 및 위험 분석(HAZOP)이 있다. FMEA분석은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또한 통합 의료 장치 위험 관리 솔루션도 있다.
 
=== 의료기기의 위험관리란? ===
 
ISO 14971에 명시된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하기의 내용을 포함 합니다포함한다.:
 
1) 환자와 의료계 종사자를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기와 연관된 위험 요인과 위험한 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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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 관리 통제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의 주기적 리뷰 및 모니터링
 
위험 관리 시스템의 각 측면들은 제조사가 특정한 의료기기 설계의 전 수명주기에 걸쳐 위험을 통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완벽히 문서화됩니다문서화된다. 견고한 위험 관리 시스템은 또한 모든 유형의 신규 의료기기의 개발,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여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한다. 개발 중인 제품은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더욱 철저한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된다. 이는 기능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변경과 수정의 확인 및 수행이 제품 개발 일정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합니다한다. 특정 유형의 의료기기에 있어서, 효과적인 위험 관리 평가는 기기 재사용과 재처리와 연관된 위험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한다. 이 외에도 위험 관리는 더욱 빠른 시장 진입 및 경쟁력 확보와 같은 다른 이점을 가져옵니다가져온다.
 
의료기기의 위험관리 적용에 관한 ISO 14971은 IEC 60601-1(전기적 안전성) 3판, ISO 13485 (품질 경영 시스템), IEC/EN 62366 (의료기기 사용 편의성), ISO 10993 (생물학적 평가) 그리고 IEC 62304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수의 주요 의료 기기 표준을 참조로 위험 관리 원칙과 실행을 상세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SO 14971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미국(U.S.), 유럽 연합 (EU), 일본, 호주 그리고 다른 주요 국제 시장의 규격 승인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사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의료기기의 위험관리 적용===
1단계: 의료기기 관련된 특성 식별
의료기기의 위험관리 적용에 관한 ISO 14971은 IEC 60601-1(전기적 안전성) 3판, ISO 13485 (품질 경영 시스템), IEC/EN 62366 (의료기기 사용 편의성), ISO 10993 (생물학적 평가) 그리고 IEC 62304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수의 주요 의료 기기 표준을 참조로 위험 관리 원칙과 실행을 상세히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ISO 14971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미국(U.S.), 유럽 연합 (EU), 일본, 호주 그리고 다른 주요 국제 시장의 규격 승인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사에게는 필수적이다.
 
{| class="wikitable"
- ISO 14971의 Annex C
|-
! ISO14971 !! 단계!! 내용
|-
| 4.2 || 1단계: 의료기기 관련된 특성 식별 || ISO 14971의 Annex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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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단계: 위해 요인 식별 || ISO 14971의 Annex E,
IEC 60601 3판에 의한 위험관리 작성 시에는 추가로 IECEE의 "OD-2044, Evaluation of Risk Management in medical electrical equipment"의 Check list를 이용한 추가적인 위해요인 식별의 필요성 설명
 
→ 위해 요인 및 이 위해 요인으로 인한 손상부분에 대한 내용 기재 시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내용 기술의 필요성 설명
2단계: 위해 요인 식별
|-
 
| 4.4 || 3단계: 위해 상황에서의 위험 산정 || 위험 산정 시 적절한 심각도 및 발생 빈도에 대한 산정의 필요성 설명
- ISO 14971의 Annex E
|-
 
| 5 || 4단계: 위해평가 || 산정된 위해 요인으로부터 위험 감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
- IEC 60601 3판에 의한 위험관리 작성 시에는 추가로 IECEE의 "OD-2044, Evaluation of Risk Management in medical electrical equipment"의 Check list를 이용한 추가적인 위해요인 식별의 필요성 설명 → 위해 요인 및 이 위해 요인으로 인한 손상부분에 대한 내용 기재 시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내용 기술의 필요성 설명
|-
 
| 6.2 || 5단계: 위험통제 대안 분석 || ISO 14971의 6.2절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 및 통제수단 적용의 필요성 설명
3단계: 위해 상황에서의 위험 산정
 
- 위험 산정 시 적절한 심각도 및 발생 빈도에 대한 산정의 필요성 설명
 
4단계: 위해평가
 
- 산정된 위해 요인으로부터 위험 감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
 
5단계: 위험통제 대안 분석
 
- ISO 14971의 6.2절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 및 통제수단 적용의 필요성 설명
 
1. 설계에 의한 고유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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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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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단계: 위험 통제 조치의 실행 || 설정된 위험 통제 대안에 대해서 설계 입력의 각 분야에 적절한 반영의 필요성 설명 및 위험통제조치의 효과에 대한 검증 자료의 필요성 설명
|-
| 6.4 || 7단계: 잔여위험평가 || 위험통제조치가 적용된 후, 위험관리계획에서 정의된 기준에 따라 잔여위험 평가 및 잔여위험이 허용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의 추가적인 위험통제조치의 적용에 대한 필요성 설명
|-
| 6.5 || 8단계; 위험/이득 분석 || 잔여위험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되고 더 이상 위험통제가 비현실적인 경우, 의도된 용도에 따른 의료 이득이 잔여위험을 초과하는 지를 판단 및 적절한 적용의 필요성 설명
|-
| 6.6 || 9단계; 위험통제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 위험통제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또는 증가된 위험에 대해 ISO 14971의 4.4부터 6.5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 설명
|-
| 6.7 || 10단계: 위험통제의 완료 || 제조자의 식별된 위해 상황에서 나오는 모든 위험에 대한 보증의 필요성 설명
|-
| 7 || 11단계: 전체 잔여위험 허용가능성 평가 || 모든 위험통제조치가 이행되고 검증된 후, 위험관리계획에서의 정의된 기준을 활용하여 제기된 전체 잔여위험의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 설명
|-
| 8 || 12단계: 위험관리보고서 || 판매 전 ISO 14971의 8에 따른 위험관리 프로세스 검토의 필요성 설명
|-
| 9 || 13단계: 생산 및 생산 후 정보 || 생산 및 생산 후 단계에서 그 의료기기 또는 생산 중인 유사기기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검토를 위한 시스템 수립 및 이에 대한 문서화 유지를 수집하여 검토하기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여 문서화하고 유지의 필요성 설명
|}
 
===위험평가===
6단계: 위험 통제 조치의 실행
[[파일:Risk and Control Impact Assessment.JPG|250px|right]]
위험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5가지(1~5)로 나누고, 한번 일어날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5가지(A~E)로 나누어 옆 표에 기록한다. 이 위험이 초록색에 들어가면, 더이상 위험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노란색/붉은색 영역에 들어가면 위험관리를 통해 이 위험이 초록색 범위의 위험으로 위험도를 내리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
 
==각주==
- 설정된 위험 통제 대안에 대해서 설계 입력의 각 분야에 적절한 반영의 필요성 설명 및 위험통제조치의 효과에 대한 검증 자료의 필요성 설명
 
{{토막글|경영}}
7단계: 잔여위험평가
 
- 위험통제조치가 적용된 후, 위험관리계획에서 정의된 기준에 따라 잔여위험 평가 및 잔여위험이 허용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의 추가적인 위험통제조치의 적용에 대한 필요성 설명
 
8단계; 위험/이득 분석
 
- 잔여위험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되고 더 이상 위험통제가 비현실적인 경우, 의도된 용도에 따른 의료 이득이 잔여위험을 초과하는 지를 판단 및 적절한 적용의 필요성 설명
 
9단계; 위험통제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 위험통제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또는 증가된 위험에 대해 ISO 14971의 4.4부터 6.5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 설명
 
10단계: 위험통제의 완료
 
- 제조자의 식별된 위해 상황에서 나오는 모든 위험에 대한 보증의 필요성 설명
 
11단계: 전체 잔여위험 허용가능성 평가
 
- 모든 위험통제조치가 이행되고 검증된 후, 위험관리계획에서의 정의된 기준을 활용하여 제기된 전체 잔여위험의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 설명
 
12단계: 위험관리보고서
 
- 판매 전 ISO 14971의 8에 따른 위험관리 프로세스 검토의 필요성 설명
 
13단계: 생산 및 생산 후 정보
 
- 생산 및 생산 후 단계에서 그 의료기기 또는 생산 중인 유사기기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검토를 위한 시스템 수립 및 이에 대한 문서화 유지를 수집하여 검토하기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여 문서화하고 유지의 필요성 설명
[[분류:위험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