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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본계획 ==
== 산림기본계획<ref name=":0">{{서적 인용|url=http://www.forest.go.kr/newkfsweb/cmm/fms/Board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19879&fileSn=1&dwldHistYn=Y&bbsId=BBSMSTR_1008|제목=제6차 산림기본계획|성=대한민국 산림청|이름=|날짜=2018-02-13|출판사=대한민국 산림청|확인날짜=2018-04-07}}</ref> ==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해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산림기본계획은 각 시·도별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하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별로 별도의 산림기본계획구를 짠다. 다만,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릶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통합관리권역을 구성할 수 있다.
===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78)<ref name=":0" /> ===
 
최초의 산림기본계획의 시초는 [[대한민국 제4공화국]] 때인 1973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다. [[대한민국 내무부|내무부]]가 조림대상임야 263만 [[정 (단위)|정보]] 중에서 180만 정보에 903억 원을 투입하여 유실수를 비롯해 [[오동나무]], [[삼나무]], [[일본잎갈나무]], [[아까시나무]] 등 21억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는 환경보전과 치산치수 등 공익적 목적과 재목·수과를 공급하는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한국 전쟁]]으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녹화 대책 자체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산불이나 벌채 등으로 심는 나무보다 없어지는 나무가 더 많았기에 입산통제, 산주 등록제, 묘지 정리, 낙엽 채취 금지 등의 적극적 시책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이다.<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國土綠化政策의 一大轉換 |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3120032920200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3-12&officeId=00032&pageNo=2&printNo=8446&publishType=00020 |뉴스=경향신문 |위치= |날짜=1973-03-12 |확인날짜=2018-04-08 }}</ref><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汎國民的인「治山綠化」10年計劃언저리 |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31300209206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3-13&officeId=00020&pageNo=6&printNo=15828&publishType=00020 |뉴스=동아일보 |위치= |날짜=1973-03-13 |확인날짜=2018-04-08 }}</ref> 이는 1978년 5월 8일 29억 4천만 그루를 심으면서 목표를 4년 앞당겨 달성했다.<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百7萬㏊綠化 1次治山계획마쳐 |url=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050800209207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05-08&officeId=00020&pageNo=7&printNo=17411&publishType=00020|뉴스= |위치= |날짜=1978-05-08 |확인날짜=2018-04-08 }}</ref>
* (비전/목표)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구축
 
1978년에는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시행되었다. 2차 계획은 150만ha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40만ha에 80개의 경제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산지를 자원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일본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를 경제수종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심었으며, 또한 10년 동안 1조 4천 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治山綠化 10개년계획 |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021700329202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9-02-17&officeId=00032&pageNo=2&printNo=10271&publishType=00020 |뉴스=경향신문 |위치= |날짜=1979-02-17 |확인날짜=2018-04-08 }}</ref> 녹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림청 본부와 지방영림서, 시군청에 241개의 국민식수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산림조합에 조립기술상담실을 설치하여 국민적 차원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山林庁 18만㏊에 3억그루 |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032100099207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9-03-21&officeId=00009&pageNo=7&printNo=4010&publishType=00020 |뉴스=매일경제 |위치= |날짜=1979-03-21 |확인날짜=2018-04-08 }}</ref> 이후 2차 계획은 1년 앞당겨 1987년에 종료되었다.<ref name="매일경제">{{뉴스 인용 |저자= |제목=주요部處 업무계획 農林水産部 |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1300009920300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7-01-30&officeId=00009&pageNo=3&printNo=6433&publishType=00020 |뉴스=매일경제 |위치= |날짜=1987-01-30 |확인날짜=2018-04-08 }}</ref>
* (성과)
** 108만ha 조림
** 화전정리사업의 완료와 농촌임산연료 공급원 확보
** 육림의 날 제정과 산주대회 개최
 
1988년에는 산지자원화 계획으로 이름을 바꿔 이루어졌다. 20여 년 간 시행된 산림녹화운동이 일련의 성과를 올렸다고 판단하여 산지를 생산의 장으로 가꾸고 키우는 것에 중심을 옮긴 것으로 맑은 공기와 휴양지의 제공 등 환경개선도 계획에 포함했다. 130억 원으로 산림개발기금과 농어촌개발기금을 조성하고 목재자급률을 17%로 끌어올리는 한편, 우량천연림을 보호림으로 지정하여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綠化에서 資源化로 |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40500099202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8-04-05&officeId=00009&pageNo=2&printNo=6796&publishType=00020 |뉴스=매일경제 |위치= |날짜=1988-04-05 |확인날짜=2018-04-08 }}</ref><ref name="매일경제"/> 산지자원화 계획은 1997년에 종료되었다.
===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79∼1987)<ref name=":0" /> ===
 
1998년 제4차 산림기본계획[http://www.aurum.re.kr/Legal/PlanFileDownLoad.aspx?num=217]<ref>산림기본계획이란 정부정책은 이때 처음 사용되었지만 1980년 법률 제3232호 「산림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이미 법률상 사용되고 있었다.</ref>을 편성하여 시행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을 상위목표로 하여 ①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②경쟁력 있는 산림산업 육성 ③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증진 ④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⑤임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산림산업 육성 ⑥산림재해 및 산지훼손 방지로 국민생활 안정 및 산림환경 보전 ⑦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공간 확충을 하위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숲가꾸기를 시작으로 도시녹지관리·산림보호 등 산림분야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맑은 물과 깨끗한 공시, 휴양·문화 등 산림서비스 기반을 확충했다. [[백두대간]] 보호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산림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를 구축하는 등 산림행정의 정보화도 실시했다. 다만, 장기적 자원육성 기반이 미약했고 기술·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했으며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이 부재했던 것은 미흡한 점으로 꼽힌다.
* (비전/목표)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
* (성과)
** 106만ha의 조림과 황폐산지 복구완료
** 대단위 경제림 단지 지정, 집중조림 실시
** 산지이용실태조사, 보전· 준보전임지 구분체계 도입
 
제5차 산림기본계획[http://www.aurum.re.kr/Legal/PlanFileDownLoad.aspx?num=221]은 2008년부터 실시했다. 다기능 산림자원 육성과 통합관리, 자원순환형 산림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자원 확보와 지구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전략으로 삼았다.<ref>2013년에는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 임업 시장가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산림 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 체계 구축, 국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지재해 관리,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세계녹화 및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 기여 등 7대 전략으로 변경되었다.</ref> 이를 통해 산림경영 및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 임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 산지관리 계획제도 도입,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보호,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 2013년에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사업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여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라는 모표 아래 산림자원관리·산림탄서·산림산업·산림복지 등 7대 영역 27개 세부과제로 구성해 2017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원준 |제목="목재생산및 산림일자리 확대"‥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확정 |url=http://www.fnnews.com/news/201307091056390716?t=y |뉴스=파이낸셜뉴스 |위치= |날짜=2013-07-09 |확인날짜=2018-04-08 }}</ref>
===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ref name=":0" /> ===
 
제6차 산림기본계획[http://www.forest.go.kr/newkfsweb/cmm/fms/Board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19879&fileSn=1&dwldHistYn=Y&bbsId=BBSMSTR_1008]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6차 계획은 과거의 10년 단위에서 장기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해 20년 단위로 바꾸었다.
* (비전/목표) 녹화성공 후 산지자원화 기반조성
* (성과)
** 32만ha의 경제림 조성과 303만ha의 육림사업 실행
** 산촌개발의 추진과 산림휴양 · 문화시설 확충
** 산지이용체계 재편, 기능과 목적에 의한 이용질서 확립
 
===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ref name=":0" /> ===
 
* (비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실현(2003년도 계획변경)
* (성과)
** SFM(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en:Sustainable_forest_management|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이행을 위한 기준과 지표설정, 「산림법」 에서 「산림기본법」 중심의 12개 기능별 법체제로 개편
** ‘심는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가치 증진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촌개발사업 본격추진
** [[백두대간]] 등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보전 관리체계 구축, 「산지관리법」 제정으로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기반 마련
** 산불진화 역량 확충과 해외조림사업 확대
**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설 및 FGIS(Forest [[GIS]]) 시스템 구축
 
===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ref name=":0" /> ===
 
* (비전)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 →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2013년도 계획변경)
* (성과)
** 한국형 산림인증제도(KFCC;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이행확대 기반을 마련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2013년)으로 목재생산업 등록 및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도입 · 실시
** 산지관리 계획제도 도입으로 체계적 산지관리기반 구축
** 산림치유·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 분야 개척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대폭 확대 및 ‘산림생태관리센터’ 설치로 산림생물자원의 현지내 보전 기반 마련
**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제도 도입(2012년) 및 취약지 위주의 집중관리 대책마련으로 피해면적 및 인명피해 감소
** 산림분야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와 여러 기구와의 다양한 협력 관계 구축
 
===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ref name=":0" /> ===
 
* (비전)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 (계획기간 변경)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림기본법 개정(2017년)으로 10년에서 20년으로 계획기간 연장
 
==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