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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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모두 가진다. 반면 내각제는 국가 원수의 권한은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군주제)가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ref>신태훈, 《비교정부론》, 학림, 202p</ref>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임기(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었더라도 대통령을 해임할 방법이 없다. 다만,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내각제는 정부의 임기(총리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내각제는 의회가 탄핵 권한 외에도,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이 있어 총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리가 설령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무능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의회에 의해 즉각 해임될 수 있다.<ref>신태훈, 《비교정부론》, 학림, 204p</ref>
 
대통령중심제는 대선에서의 1등(승자)이 모든 행정 권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구조다. 반면 내각제는 어느 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이상,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다.<ref>황만희,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 사회과학논총, 41p</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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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구조
대통령중심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즉, 대통령중심제는 대선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지는 반면, 2등 이하는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하의 정당들에겐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정당들 간에 다음 대선 때까지 상대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대적 극한 대결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야당은 현 정부가 망하길 바라며, 정부의 임기 내내 사사건건 악의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승자독식은 일어나지 않는다.<ref>경우에 따라선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세력이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이를 소수정부라고 하는데, 극히 드물다.</ref> 즉,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이룬 뒤, 연립 정부를 구성한다. 특히 비례대표제(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는 국가인 경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나기 힘들고 다당제가 정착되기 때문에, 연정은 사실상 필수다. 따라서 내각제는 선거에서 1등을 못 하였더라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에서와 달리 정당들 간에 적대적 극한 대결은 잘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그 정도가 덜한 편이다. 오히려 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들 간에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ref>신태훈, 《비교정부론》, 학림 211p-212p</ref>
 
;독재자 출현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