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15번째 줄:
 
=== 기타 참석자 ===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도 기타 법령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할 수 있다.<ref>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ref>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청장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f>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2항</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