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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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석자 ===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도 기타 법령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청장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f>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2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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