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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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다. [[을사]]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협약(乙巳協約), 을사5조약(乙巳五條約), 또는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는 을사늑약(乙巳勒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보통 제2차 일한 협약({{llang|ja|第二次日韓協約|다이니지닛칸쿄야쿠}}) 또는 일한보호협약({{llang|ja|日韓保護条約|닛칸호고조야쿠}})이라고 부른다.
 
[[1965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이미"'''이미 무효”임을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