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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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투표와의 친화성 ===
단기
또한 선거예측보도등에서 일단 "당락선보다 낮은 득표수밖에 획득할 수 없다"고 많은 유권자로부터 판단을 받은 후보자는 당락선상의 후보자에게 표를 빼앗겨 득표율이 한층 더 내려간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입후보 시점에서 충분한 득표수 전망을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없는 후보자는 입후보 순간부터 악순환에 빠지면서 단순히 낙선확정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득표율이 0%가까이 까지 떨어져서 공탁금또한 회수할 수 없게 된다(거품후보). 반대로 말하면 유권자의 선택지는 공시 시점에서 사실상 제한되어있으며,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집표조직으로부터의 공인, 혹은 그를 대체할만한 지명도가 필요해지게 된다. 이와같이 의석수가 ''M''인 선거구에서는 거품후보로 전락하지 않고 선거전을 해낼 수 있는 후보자는 (''M''+1)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자 수 또한 점점 (''M''+1)명에 수렴하게 된다.([[뒤베르제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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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자의 득표율은 전원에게 당락선의 간신히 걸칠 정도의 득표율로 동등해지도록 수렴한다.(당락선을 넘은 득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당락선상의 후보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 결점 이외의 낙선자는 득표율이 0%로 수렴한다.
=== 후원회, 당내 파벌, 이익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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