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원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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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판결 ==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부 배석판사로 재직하던 1982년 7월 9일에 여대생 박상은 피살 사건 피고인인 대학생에게 "범행 자백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백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매일경제 1982년 7월 9일자</ref>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4월 10일에 전화국 직원을 특채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은평전화국장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7년 4월 15일자</ref> 7월 20일에 폭력조직 두목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피해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특가법]] 보복범죄 위반으로 징역1년4월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7년 7월 21일자</ref> 8월 1일에 이중 장부를 작성해 매출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4억여원을 탈세한 한국학원 원장 장기영에게 [[특가법]]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7년 8월 2일자</ref> 9월 26일에 주택 건축 허가를 하면서 뇌물을 받은 송파구 구청장 [[정진극]]에게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7년 9월 27일자</ref> 10월 28일에 절도 전과 4범으로 [[서울시]] 중구 명동 백화점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 최모씨가 동냥한 5천원을 훔치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최모씨의 돈 86000원을 훔친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과 보호감호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97년 10월 29일자</ref> 1998년 2월 13일에 건설업체에서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이응진 등 전현직 간부 4명에게 [[특가법]]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징역2년6월~2년과 추징금 6800만원~2800만원을 선고하면서 고속도로관리공단 기술과장 등 9명에게 징역1년6월~8월 집행유예3~2년, "남편에게 부탁해 취업하게 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도로공사 고위 간부 부인에게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8년 2월 14일자</ref> 2월 25일에 [[성수대교]] 복구와 당산철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감리업체에서 돈을 받은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구돈회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1600만원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8년 2월 26일자</ref> 4월 17일에 북한에 포섭되어 지하 가족당을 결성해 유사시 지하철 마비 지령을 받고 39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한 서울지하철공사 동작설비 분소장 심정웅에게 [[국가보안법]]간첩죄를 적용해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6촌 동생과 숙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5년과 징역3년을 각각 선고했다.([[서울지방법원]] 97고합1336)<ref>경향신문 1998년 4월 18일자</ref> 5월 8일에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백만원이 구형된 [[박지만]]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데다 정신감정 결과 마약 습벽이 인정되어 재험의 위험이 있다"며 징역6월과 함께 추징금 1백만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8년 5월 9일자</ref> 6월 12일에 서울대학교 치대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과 같은 과 교수 김종원에게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5년 추징금 8100만원과 3147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8년 6월 13일자</ref> 10월 2일에 지방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최병렬]]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홍보팀장 장병기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8년 10월 3일자</ref> 11월 27일에 대전 을지의대 설립인가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전 대전시장 [[염홍철]]에게 [[특가법]]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인 최동열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8년 11월 28일자</ref> 1998년 12월 18일에 70억원을 횡령하여 [[특가법]] 횡령으로 구속된 법무연수원장 정명래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f>경향신문 1998년 12월 19일자</ref> 1999년 1월 8일에 북한을 찬양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19세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9년 1월 9일자</ref> 1월 22일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된 우리농산 대표와 공장장에게 "피고인이 통조림 방부 처리를 위해 포르말린을 인위적으로 첨가하거나 식품원료에 함유돼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목적으로 제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9년 1월 23일자</ref> 2월 24일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 재개발과 행정주사에게 징역8년 추징금 2억1500만원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9년 2월 25일자</ref> 4월 12일에 1998년말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뒤에 7기 [[한총련]] 의장으로 출마한 이강헌에게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해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9년 4월 13일자</ref> 7월 9일에 [[12.12 사태]]에 가담한 전 공수여단장 박희도, 장기오에게 반란 지휘죄를 적용하여 징역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다른 관련자들이 [[특별사면]]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ref>경향신문 1999년 7월 10일자</ref> 8월 20일에 외환위기를 숨겨 국가경제 파탄에 이르게 하여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82100289101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9-08-21&officeId=00028&pageNo=1&printNo=3587&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9년 8월 21일자]</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