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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주요 판결 ==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89년 4월 13일에 노조 인정과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모토로라코리아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89년 4월 14일자</ref> 7월 20일에 한양대병원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구속된 노조위원장과 노조 사무장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면서 노조 부위원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89년 7월 20일자</ref> 8월 24일에 [[전교조]] 분회 결성을 주도하여 구속된 서울 잠실고 교사 이동진(서울 강남 강동지회장)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서울지역에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첫번째 집행유예 선고다.<ref>경향신문 1989년 8월 24일자</ref>
* 2008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적정 가격보다 저가로 발행해도 기존 주주에게만 손해를 끼칠 뿐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형사적 책임(배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1989년 10월 4일에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보에 [[한국전쟁]]에 관한 논문을 기고하여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위반으로 구속된 고려대 대학원생 [[한찬수]]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89년 10월 5일자</ref> 10월 25일에 1987년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실기시험에서 4명의 수험생으로부터 600만원~3천만원을 받고 실제보다 점수를 높게 채점하여 부정합격해줘 배임수재로 구속된 교수 3명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등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89년 10월 26일자</ref> 12월 27일에 [[반포동]] 김모씨(23세 여성) 집 등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워 [[대마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가수 [[이승철]]에게 벌금 150만원과 함께 "검찰에서 '대마 2그램을 나눠피웠다'고 자백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징금 2천원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89년 12월 28일자 </ref> 12월 29일에 성남 노동자 투쟁 연합 활동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으로 구속된 [[연성만]] 성남 민주노동자연합 의장에게 징역6월 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89년 12월 30일자</ref> 1990년 1월 5일 형 만기인 [[연성만]]은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으나 관행을 깨고 1월 19일에 기각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12000289111003&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0-01-20&officeId=00028&pageNo=11&printNo=521&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0년 1월 20일자]</ref> 4월 18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갖는 등 퇴폐 행위를 하여 구속된 [[영동백화점]] 대표 김택(31세)과 연예인을 소개해준 이순희 에게 각각 징역1년과 3년을 선고하면서 [[김영임]] 등 배우, [[미스코리아]], 화가 등 6명에게는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41800329215012&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04-18&officeId=00032&pageNo=15&printNo=13710&publishType=00020 경향신문 1990년 4월 18일자]</ref> 6월 1일에 김일성의 논문 등을 수록한 <종파주의 연구>를 출판하여 구속된 도서출판 두리 대표 [[유창선]]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ref>한겨레 1990년 6월 2일자</ref> 8월 31일에 [[서울대학교]] 시위를 선동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집시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전국 노점상연합회 회장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0년 8월 31일자</ref> 9월 29일에 전민련 결성 선언문을 작성, 배포하여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근태]] 전민련 집행위원장에게 징역3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0년 9월 29일</ref> 12월 5일에 [[건설부]]의 용역으로 작성한 개발도면을 빼내 부동산 투기업자에게 팔아넘겨 절도죄 등으로 구속된 한국개발원 정보자료실 직원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면서 돈을 건넨 경제서적센터 [[김성태]]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0년 12월 6일자</ref>
 
* 2008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적정 가격보다 저가로 발행해도 기존 주주에게만 손해를 끼칠 뿐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형사적 책임(배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각주 ==
<references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