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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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강국과 인접한 [[우루과이]]도 다른 어떤 이의 도움도 없이 [[모병제]]를 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현재 남침할 전력이 부족하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식량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군량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일 뿐 충분하지는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직도 식량확보에 문제가 많다.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시 남침을 하게 될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가면 [[대한민국]]쪽이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차기 집권자인 [[김정은]] 역시 식량이 총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5/2010102501525.html?Dep1=news&Dep2=top&Dep3=top</ref>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육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게 되면 [[2025년]]에는 61,000명, [[2029년]]에 69,000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고, ([[2012년]] 당시와 같이) 1년 9개월로 동결한다면 [[2025년]]에 29,000명, [[2029년]]에 37,000명이 부족하게 된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220112113794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단계적 검토". 병 월급 인상 예산 확보 방안도 연구. 연합뉴스. 2012.12.20 11:21</ref>
** 즉 [[병역]] 자원 감소 분은 시점에 따라보면 [[인구]] 감소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에 상관없이 자연히) 1년 당 2,000명 씩 부족해지며([[2025년]] 이후만 본다면), 추가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면 3개월 당 32,000명 씩(1개월 10,667명) 추가로 부족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징병제]] 폐지에 걸리는 시한을 20년으로 본다면,<ref>[[병역법]]에 따라, [[2012년]] 기준 [[대한민국 공군|공군]] 복무기간 2년. [[대한민국 행정부|행정부]]([[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기) 당 [[현역]]은 6개월 범위 내, [[보충역]]은 1년 범위 내 단축 가능하다.</ref> ([[2013년]] 초 [[대한민국 육군|육군]] 복무기간 현 1년 9개월 기준) [[2033년]] 복무기간 0개월 기준 [[병역]] 자원 부족분은 약 269,000명이다.
** 즉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의무 [[병역]][[인구]] 대체 269,000명을 [[직업]] [[군인]]으로서 추가로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단, 여기에서 [[예비군]] 전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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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통일시점은 [[2020년]](단기형), [[2030년]](중기형), [[2040년]](장기형)으로 나눠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망했다.<ref name="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7/0200000000AKR20111007112100043.HTML?did=1179m</ref><ref>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07000561</ref><ref name="media.daum.net">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11007174337066&p=donga</ref>
* 468,750명 : 3개 [[군단]]으로 이루어진 통합군.
** 모든 [[부대단위]] 5각 편제. 예하 5개 [[군단 (군사)|군단]] 156,250명 → 예하 5개 [[사단 (군사)|사단]] 31,250명 → 예하 5개[[여단전투단]] 6,250명 → 예하 4개 [[대대]] 1,250명 → 예하 5개 [[중대]] 250명 → 예하 5개 [[소대(군사)|소대]] 50명 → 예하 5개 [[분대]] 10명.
** 이 값에 독립 [[여단전투단]]([[특전사]] 부대 등)과 독립[[사단 (군사)|사단]]([[육군훈련소]] 등), 그리고 기타 지휘본부 병력과 비전투병력([[부관]], [[의무]], [[법무]] 등)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해군]]분과와 [[대한민국 공군|공군]]분과의 병력도 포함된다.
** 앞서 말한 [[회귀 분석]] 상 최댓값이 410,000이므로, [[통일한국]]은 사실 상 468,750명 이상으로 병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즉, [[징병제|징집병]]의 복무기간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 7,200만 명([[통일한국]]의 [[인구]])/200 = 360,000명을 넘으며, [[모병제]]의 특성상 [[노동]] [[탄력성]]을 고려하고도 남는다.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동북3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치안상황을 고려한 [[미국]] 랜드연구소의 권고안 550,000명보다는 적다.
* 430,000명 :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최소 병력 규모.
** 상비군으로만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병력을 360,000명 미만([[통일한국]] [[인구]]의 1/200)으로 줄이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일본]]과의 [[유럽 연합|유럽연합(EU)]]수준의 정치, 경제적 공조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랜드연구소]]는 [[통일한국]]의 최소 병력 규모로서 430,000명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4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최고값
* 370,000명 : 468,750명 X 4/5. 5각 편제시 본부 [[부대단위]] 감안
* 3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중간값
* 300,000명 : [[모병제]] 시행 가능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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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권|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부터 있었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병제|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병사 (군인 계급)|징집병]]의 복무기간은 [[현역]]의 경우, 현행 [[병역법]] 19조 3항에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사 (군인 계급)|병]] 지원률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이라고 되어 있다. '''[[행정부]] 1회 기준을 뜻하므로, 5년 간(앞으로 [[개헌]] 시 4년 간) 최대 6개월까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반대로, [[병역법]] 19조 1항에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의 증편·창설의 경우 또는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병력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이라고 되어있으나, [[1968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 이후 연장된 적은 없었다.
** [[2010년]] 12월 1일이, 동년 10월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복무기간 향방 이외 [[군인 계급|장관]]급 장교([[준장]] 이상)<ref>흔히 일컫는 "[[장군]]"이나 "[[장성]]"의 정식 명칭</ref> 정원 감축(440명→340명), [[합동군사령부]] 창설<ref>위에 언급한 '통합군'의 이전 단계인 '합동군'의 단계에 오는 것이다.</ref> 에 관한 모든 대안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시점이 될 것이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816222238192&p=khan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656176&oid=052&aid=0000311200&ptype=011 합동군 사령부 창설안..."육군 편중 해소가 관건" :: 네이버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
* [[보충역]]의 경우 [[병역법]] 42조 2항에 의해 변동폭이 [[징병검사#현역|현역]]의 2배인 '''1년 기간 내 단축'''(혹은 연장. [[행정부]] 1회 내)할 수 있다. 초기에 받는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한해 [[2011년]]부터 2년인 것 외는 단축계획이 없다. 여전히 [[산업기능요원]]([[징병검사#보충역|보충역 판정자]])은 2년 2개월, [[예술체육요원]]과 [[산업기능요원]]([[징병검사#현역|현역]] 판정자)은 2년 10개월, 기타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은 그대로 3년이다.
* 단축 예정 기간을 다시 환원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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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 [[징병검사#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은 종래 1년 동안 [[현역]]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나,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 [[병역특례제도]]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개정.
 
* 한편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병역]] 형태는 1년 미만의 [[기초군사교육]]과 [[육군훈련소#후반기교육|후반기교육]]만 이수하게 되는 민병제([[징병제|단기 징병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병제]]로 갈 것인지에 관한 논점에 대해서 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국가들로 볼 때, 10년 이내 모두 [[징병제]]를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스위스]]의 경우, [[중립국|영구 중립국]]이라는 위치와 거친 [[알프스 산맥]], 높은 1인당 [[GDP]]의 덕택에 40세까지 복무하는 [[예비군]]체제가 가능하다.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ref>
</ref>
 
*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2009년]] 현재 [[예비군]] 규모는 320만 여 명인데 비해, 유지비용은 국방비의 1%이다. 이 역시 [[2020년]]까지 [[예비군]] 복무기간 5년으로 단축, 인력은 반으로 줄이고 있으므로, 갈수록 [[남북통일|통일]] 이후의 안보 환경에 맞추어 국방력을 거의 [[현역]] [[군인]]이 맡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ref>현재의 경우 [[현역]]과 [[보충역]] 둘 다 각각 전역, 소집해제 이후 8년동안 [[예비군]]에 편입된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2020년]]까지 18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자세한 것은 [http://armynuri.tistory.com/65 국방부 홍보실 '아미누리'] 를 참조하라</ref>
** 이미 [[2009년]]부터 [[예비군]] 동대장, 면대장의 임용 형태를 5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며<ref>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ref>, [[징병검사|상근예비역]]의 유지비용도 전년 보다 20%를 삭감하였다. 물론 [[예비군]]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는<ref>[[대한민국 국군|국군]]은, 다른 [[징병제]] 시행 국가처럼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인 [[하사]]부터는 모두 간부이다.</ref> 과거 [[고등학교]] [[교련]] 과목 폐지<ref>공식적으로는 [[2011년]]부터 '안전과 건강' 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다.</ref>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역]] 부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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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최소 35만 명 정도의 모병과 13만 명 정도의 ([[하사]] 이상)간부로 전체 48만 명은 돼야 하고, [[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과 [[국방부]] 직할 부대들은 기술군의 특성상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3528.html?OutUrl=daum"조기시행" vs "시기상조" 모병제 도입…쟁점은 세계일보 2014-08-20 01:13:49</ref>
* [[모병제]] 시 [[현역|현역장병]]은 전체 [[인구순 나라 목록|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함.
 
==== 국회의원 절반 '모병제 찬성' ====
* [[2014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1958년)|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헤럴드경제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모병제]] 전환에 대한 찬반 유무를 묻는 설문 조사결과,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102명에 달했다. 88명의 의원은 '반대' 를, 14명은 '보류' 라고 답했다.
* 찬성 의견(102명) 중 [[모병제]] 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선 약 10년 후인 오는 [[2025년]]부터 실시돼야 한다(32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 통일|통일]] 이후' 란 응답(26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모병제]] 전환 후 적정한 병력 수를 묻는 질문에선 현재(60만 명)의 절반 수준인 30만 명이라는 응답(40명)이 최다였다.
<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29000354&md=20141029113233_BL 국회의원 절반 '모병제 찬성' 2014-10-29]</ref>
 
===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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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은 '법률'로서 제정 및 개정 시 [[대한민국 국회|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서, 그리고 [[시행규칙]]은 [[행정부]] 산하 부령으로서 [[대통령]] 주최하는 [[장관]]들의 [[국무회의]]만 거치면 신속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복무기간의 단축도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나, 상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 어쨌든, [[병역법]] 상 [[병사 (군인 계급)|병]]의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및 [[해병대]]는 2년,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2년 2개월,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2년 4개월, [[상근예비역]]은 그 전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6개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로서 현행 복무기간 감축과는 무관하다. 반면 그 외[[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 그 외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자원은 2년 10개월, [[보충역]] 자원은 2년 2개월로서, 이들은 현행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 따라서 [[징병제]] 폐지 이후 [[모병제]] 전환 시 [[병사 (군인 계급)|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나와있듯 [[대한민국 육군|육군]]과 [[대한민국 해병|해병대]] 2년,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2년 2개월,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2년 4개월일 것이다. 다만 [[상근예비역]]도 마찬가지로 그 전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 6개월이 될 것이나, [[직업]]군의 특성 상 제도 자체가 폐지되며 명칭도 '상근예비군'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한편 [[제2국민역]]으로는 실제로 복무하는 실역은 [[민방위대]] 소집(출퇴근 훈련)외로는 없다.
* [[예비군]] 복무와 [[민방위대]] 소집의 기간 단축에 대한 법령은 없다.
 
== 군사제도에 관한 통일 후 상황과 방안 ==
* 종합하면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 국군]]의 최대 구성단위는 [[군단]]으로서, 규모는 최소 1개~ 최대 3개 [[군단]]이 바람직하게 된다.
 
=== 통일 후 모병제 추진 필요성과 현재 상황, 그의 방안 ===
* [[남북통일|통일]] 후 [[주한미군]]의 감축<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97200043.HTML?did=1179m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 논의중"(종합)]</ref> 은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현재)|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중동]] 외에 세계 많은 나라와 안보 상 갈등 선에 있으며, 자국 내의 경제 시황도 만성적으로 저조하다. 위의 역사에서도 말했듯 [[미국]]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하였다.
** 감축방안은 [[2020년]] 이전까지 15,000명으로 감축 & 2개 [[여단전투단]] 상시 순환 배치 후, 나아가 1,000여 명만 주둔, 1개 [[여단전투단]] 상시 순환 배치, 그 이후 '소수 장비관리 요원만 남기고 병력 전부를 본토로 철수시키고 전투여단 순환배치도 아예 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될 수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54200 美, `주한미군 완전철수'도 최근 검토</ref> 즉, [[남북통일|통일]]이 빨라진다 해도 [[주한미군]]이 일찍 감축되게 되어 [[징병제]]의 존치는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복속시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함부로 전면철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중국]]에 헌납하는 꼴이 되고 만다. [[주한미군]]의 철수보다 [[모병제]]로의 전환이 [[대한민국]]에게는 더 합리적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가상황은 말 그대로 [[순망치한]]이다. [[미국]]이라는 입술이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바람을 막지 못해 시리게 되는 것이다. 설령 전 [[국민]]을 모두 중무장 시킨다 해도 [[대한민국]]의 현재 군사력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미군]]없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혀 승산이 없다.
* 물론, 국가로서는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둘 다 시대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국군]]을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방위력을 창출하는 수단 뿐이지, 정치 사안이나 사회 이념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모병제]]로의 전환은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뿐이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97200043.HTML?did=1179m 김 장관은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개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f>
* [[모병제]]의 시행 가능시기는 적어도 [[2020년]] 이후로 추산된다. 이때 [[국방개혁 2020]]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이다. [[남북통일|통일]]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계엄령]] 등 군 통합과정을 거쳐 정식 [[통일한국]] 정부 수립후, [[모병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내를 보면, 일단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은 수 백만명이 아사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군대]]의 [[시민]]에 대한 폭정으로 군대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좋으며, 설령 [[남북통일|통일]]된 후에도 [[경제]]와 [[통일한국]]의 사회를 유지할 인적자원으로서의 회복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남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거주 [[국민]] 전체 ([[2009년]] 기준 약 7,240만 명)에 대하여 [[징병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남한]] 주민에게만 [[징병제]]를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동독]]과 [[서독]]의 우호적인 관계와는 달리 굉장히 적대적이며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전쟁]]을 발발시킬 정도로 사고방식이 위험한 국가이다. 때문에 통일 후 [[징병제]]를 하게 되면 남한 출신만 징집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 같이 징집을 하게 될 경우 [[북한]] 출신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징병제]]를 할 수 없게 된다.
 
* [[대한민국|남한]] 역시 현재만 봐도 [[징병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학업, 직업 단절. 현대화된 산업구조에 맞추지 못한 [[고등교육]]로 인해 앞으로도 기질적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정부로서의 부담 (병무 행정비용, 만성적인 각종 [[병역비리]], 군대 내 사고 방지, 해결에 따른 사회적 유,무형 비용)이 [[모병제]]로의 과세 부담 만큼이나 상당하다.
* 중요한 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민 중 상당수가 기존 [[정치체제]]에 소속된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남북통일|통일]] 이후 [[대한민국|남한]]의 [[정치체제]]로 동화시키려면, [[대한민국|남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자유주의의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도 [[모병제]] 전환으로 [[병역]]의 감면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국외를 보면, [[국경]] 으로는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국경|국경선]] 1,416&nbsp;km), [[러시아]]([[국경|국경선]] 19&nbsp;km), 해상으로는 [[일본]]과 멀리 떨어진 [[중화민국]]이 있으나, [[대한민국]]과 [[일본]]에는 모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안보상으로는 [[모병제]]만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 기존 [[휴전선]]이 238km이므로, 수치적으로는 6배로 늘어나는 셈이나,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 [[국경|국경선]]은 2.5배이다. 그리하여 현재도 그렇듯이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전력 증강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
* 단, [[독일]]의 전례를 보아 [[주한 미군]]은 [[남북통일|통일]] 후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늦어도 [[2017년]]까지 주둔지를 [[오산시]], [[평택시]], [[군산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항시]], [[진해시]]에만 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군사 통합 후 모병제 시 군대 규모, 통합 방향===
{{참조|부대 단위}}
{{참조|대한민국 국군}}
 
* [[2000년대]] 초 [[미국]]의 연구결과 민간인을 [[징병제|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가 축소되는 추세로 보면, 각 국가별 [[군대]]의 규모에 따라 투입별 효용비로 그 즈음의 징병 기간이 정해진다.
* 군의 규모가 크며 [[보병]] 중심의 [[부대단위|편제]]를 따랐던 [[미국]]의 경우 [[베트남 전쟁]]중인 [[1973년]] [[징병제]] 폐지 당시 [[미국 육군|육군]]의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단 인구가 많으므로 잉여인력이 없도록 [[복권]]식으로 추첨하였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과 흡사한 [[틀: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다.<ref>[[미국 드라마]] [[엑스 파일]]의 4x07 Musings of a Cigarette-Smoking Man 중 1번째 플롯 참조. [[1962년]] 배경</ref>
* 한편 인간 수명 중 근로 가능 기간으로 볼 때, 국가의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의 최대 복무기간은 3년으로 추산된다. 모든 [[징병제]] 국가는 이마저도 일부 자원을 [[대체복무제]]로 민간 자원으로서 운용한다.
** [[대한민국]]도 [[1994년]]까지 1년 6개월인 [[방위병]]을 운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경우에도 군대는 [[공교육]]과 [[공공재|공공 사업]]의 기능을 하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군복무라 할 수는 없다.
** 또한 [[모병제]] 시 국가 경제유지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 복무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순 나라 목록|인구]]/200'''이다. 총 [[인구순 나라 목록|인구]]가 3억명인 [[미국]]에서 [[미국의 군사|병력]]이 120만명 ([[미국 육군]] 예하 주방위군 포함)인 것이 그 표준이다.<ref name=autogenerated4>미국 예비군의 기동전략체제에 관해서는 외부 링크를 보라.</ref>
 
* [[대한민국]]은 전 [[국민]] 1/200이라고 해 봐야 [[징병제|징집]]대상이 [[남성]]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남성]] 100명 중 1명은 군인인 셈이며, 인구분포로 보더라도 사실상 전 [[국민]] 중 생산활동이 가능한 모든 [[남성]](18~65세) 20명당 1명꼴로 군인이다.
** 이 비율로 볼 때 [[대한민국]]의 경우 생산 활동이 가능한 [[남성]] 5명당 1명이 [[군인]], 즉 [[병역]]을 치르고 있는것이다.
* 앞으로 [[대한민국|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인구]]의 최대치는 [[대한민국|남한]]은 [[2023년]] 4,952만 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2022년]] 2,532만 명, 도합 7,484만 명으로, 200으로 나누면 37만 4200명이다. 그 후로는 [[대한민국|남한]]은 [[2030년]] -0.14%, [[2050년]] -0.77%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2040년]] -0.20%, [[2050년]] -0.27%의 비율로 하락할 전망이다.<ref>http://news.nate.com/view/20100321n03017?mid=n0205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2010년]] 3월 21일 `남북한 인구구조의 특성' 보고서에서 [[국제연합]](UN)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인구 추계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ref>
* 따라서, [[통일한국]]의 [[인구]]를 7,200만 명으로 추산할 때, ([[2009년]] 7월 [[대한민국|남한]] 4,850만 8,972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2,266만 5,345명),<ref>CIA World Factbook<br/>[[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n.html
<br/>[[대한민국|남한]]: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ref> '''36만 명이 군대 소요 인원이다.'''
 
* 한편 [[남북통일|통일]] 후 군대 소요인원을 [[회귀 분석]]으로 추산한 결과, 최저 210,000명, 중간 310,000명, 최대 410,000명이라고 한다. 또한 군 통합 직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출신 비율은 전체의 4% 정도여야 한다고 한다.<ref>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제정관 교수 저| 한누리미디어| 2008.08.25</ref> 일각에서는 이 중에도 [[소위]] 이상 [[장교]]는 [[2060년]]이 도래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고 한다.
* 반도국가인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경우, [[이탈리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통일한국]]의 이상적인 군 별 병력 비율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50%, [[대한민국 해군|해군]]과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각각 25%씩 이다. 한편 [[일본 자위대]]의 경우 [[현역]]은 229,000여 명<ref>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ref>, [[예비군]] 44,000여 명, [[유사군]](해상경비대. [[준군인]], [[Paramilitary]]) 9,000여 명이다.
* 주변국들 간의 [[군비 경쟁|군비 축소]]를 염두에 둔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전면 재래전을 위시한 현재 상태의 [[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공군|공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육군]] 내 3개 [[야전군]]의 구성 비율과 구형 무기들을 군축에 적용한다는 것은 행정 상 비용이 많이 들며, 무엇보다도 내정간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군비 축소 전에 서둘러 양을 줄이고 질을 대폭 높이는 [[국방개혁 2020|국방 개혁]]을 추진해서, [[통일한국]]이 주체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단, 예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무기는 [[미국]]을 포함한 4강의 뜻 외에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당 부분 폐기시키는 것을 가정하여야 한다. 물론 [[소련]]에 종속된 [[동독군]]과 달리 [[조선인민군|북한군]]은 독립적인 [[정치체제]]하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앞으로 유지비용을 감안하여 일부의 무기를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단 이전 [[1차대전|1]],[[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제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한국 근현대사|근,현대사]]의 피해자라 할 수 있으므로, [[군비 경쟁|군비 축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4강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고수해야 한다.
 
=== 통일한국 국방 인력 운용방안 ===
{{참조|부대 단위}}
{{참조|대한민국 국군}}
 
*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모두 직업군인, 즉 [[공무원]]이 될 것이므로 조직의 직제에 규정된 정원을 넘길 수 없다. 따라서 최대 인원을 산정하여 정원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각 행정부처와 각종 [[공공기업체]]도 마찬가지이다.
* [[모병제]]를 시행할 대한민국에 있어 [[유사군]]([[준군인]], [[Paramilitary]])은 없다고 본다.
* [[대한민국 국군|국군]]은 통합군으로, 별도로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통합군은 5각 [[부대단위|편제]]로서, 3개 [[군단]]으로 구성된다.
** 즉, 이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군]]은 3개 [[군단]] → 15개 [[사단 (군사)|사단]] → 75개 [[여단전투단]] → 375개 [[대대]] → 1875개 [[중대]] → 9375개 [[소대 (군사)|소대]] → 46875개 [[분대]] 전력이 있는 셈이다.
** 한 [[부대단위|부대]] 예하에는 5개의 [[부대단위|하위 부대]]가 있는 것이다.
* [[모병제]]로서,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정원은 상비군([[현역]])만으로, 375,000명이다.
** 각 [[분대]]를 10명으로 추산했을 때의 이론적 완전 편제는 468,750명이 되나, 이의 80%만 정원으로 산정하였다. [[소대 (군사)|소대]], [[중대]], [[대대]]가 최소 [[부대단위|단위 부대]]로서 이루어진 부대도 있기 때문이다.
* 평시에 [[대한민국 국군|군대]], [[예비군]], [[민방위대]]로의 소집이 없으나 전시에는 [[징병제]]를 실시한다. 즉 국민개병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 평시 [[예비군]]에 할당된 인력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별도의 기관이 존해하여 [[현역]]과 [[경찰관]]의 인력이 할당된다.
** 한편 [[현역]] [[군인]]이 [[전역]]하여 [[예비군]]에 전역하지 않는 한 [[퇴역]]하게 된다.
 
==== 통합군의 편제 방안 ====
{{참조|부대 단위}}
{{참조|대한민국 국군}}
 
* [[한반도]]는 거대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섬나라]] [[일본]]이 있어, 사실상 [[종심 작전 이론|종심]]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독일]]이 대표적) 통합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이에 따라 정부도 [[2009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육]],[[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해]],[[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에 관한 테스크 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조직 슬림화와 장비 도입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을 다시 [[국방부]] 산하로 흡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권|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부터 있었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육군|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 통합군은, 종래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종전 예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대한민국 공군|공군]] 모두 하나의 [[군대|'군']]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국군|국군]] 3개 [[군단]]의 위는 [[군대|군]]으로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예하 부대 그 자체인 것이다.
** 현재의 합동군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 아래<ref>[[합동지휘체계]], [[합동참모본부]] 문서를 참조하라</ref>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가 있는 것이나, 통합군은 한단계 더 나아가 아예 하나의 [[군대|군]]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국군]]은 3개 [[군단]]으로 구성되며, [[군단]] 1개는 5개 [[사단 (군사)|사단]]이, [[사단 (군사)|사단]] 1개는 5개 [[여단전투단]], [[여단전투단]] 1개는 5개 [[대대]], [[대대]] 1개는 5개 [[중대]], [[중대]] 1개는 5개 [[소대 (군사)|소대]], [[소대 (군사)|소대]] 1개는 5개 [[분대]]로 구성되는 5각 [[부대단위|편제]] 구조가 될 것이다.
** 그래야만 [[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이 각기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통합군으로서의 유기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3개 [[군단]]으로 한 것은, 현재에도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예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는 [[대한민국 육군|육군]]과 [[대한민국 해군|해군]]으로 분리), [[대한민국 공군|공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한민국 육군|육군]] 자체도 3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미 기존 [[국방개혁 2020]] 수정안에 따르면, [[2015년]]에 창설 예정이던 [[해군항공대]]를 취소하였다. 사실 [[국방개혁 2020]]은, [[2020년]] 이전에 [[남북통일|통일]]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할때,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화는 차치하더라도 편제와 운용방침의 구조 개혁이 중점이다.
* [[부대단위]]는, [[주한미군]] [[미국 2 보병사단]]을 보면 [[대대]] 위에 [[여단전투단]], [[여단전투단]] 위에 [[사단 (군사)|사단]]이 있는 구조이다. [[미국 2 보병사단]]위에는 [[주한미군]] 전체를 총괄하는 [[미국 제8군]]이 있다.
* 이로 볼 때, [[대한민국 국군]]도 현행 [[부대단위]]의 기본 구성단위인 [[대대]]와 그 아래 [[중대]]까지 항공부대를 배치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단 (군사)|사단]]과 [[여단전투단]]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이미 [[국방개혁 2020]]에도 제일 큰 전투 [[부대단위]]는 [[사단 (군사)|사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물론 [[대한민국 해군|해군]]분과와 예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분과,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공군]]분과 모두 통합군으로서 3개 [[군단]]에 배속되어, 아래로 [[사단 (군사)|사단]], [[여단전투단]], [[연대 (군사)|연대]][[대대]], [[중대]] 단위까지 운용된다.
* 현재 [[군대]]의 기본 [[부대단위|전투 편제]] 단위는 [[대대]]이다. 이는 [[미국 육군]]의 [[여단전투단]]도 마찬가지이다. 3각 편제라 함은 과거 [[대한민국 육군]]이 대표적으로, [[대대]] 3개가 [[연대 (군사)|연대]], 연대 3개가 [[사단 (군사)|사단]], 그리고 흔히 [[사단 (군사)|사단]] 3개가 [[군단]]을 구성한다.
** 반면 5각 [[부대단위|편제]]는 [[대대]] 5개가 [[여단전투단]]을 구성한다. [[여단전투단]]은 [[사단 (군사)|사단]]에 병설되는 단위이므로, 사실 [[대대]] 5개가 바로 [[사단 (군사)|사단]]을 구성하는 셈이다. 공격과 방어가 혼성된 현대전에 적합하나, 높은 기계화와 전문화를 요구하여 [[징병제]] 국가에는 적합치 못하다.
* [[1973년]] 이전 [[미국 육군]]도 3각 편제를 따랐다. 반면, [[서독]] [[육군]]은 [[미국]]의 제약으로 병력 수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5각 [[부대단위|편제]]를 채택하여 [[연대]] 급 부대를 모두 [[여단전투단]]으로 개편하였다.
** 한편 [[전투경찰]]의 경우, 어느 나라나 [[분대]] 4개가 [[소대 (군사)|소대]]이나, 3각 편제를 [[중대]]부터 적용하여 [[소대 (군사)|소대]] 3개가 [[중대]], [[중대]] 3개가 기동[[대대]], 기동[[대대]] 3개가 기동단([[여단]] 급 경찰 부대)을 형성한다. 그러나 [[인구]], [[도시]]규모에 따라 경력배치는 다르다.
* 결국 통합군, [[기갑]], 기계화 부대, 나아가 [[대한민국 국군|국군]]에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5각 [[부대단위|편제]]가 필요하다.<ref>5각 [[부대단위|편제]]에 대해서는 외부 링크를 보라.</ref> 5각 [[부대단위|편제]]는 [[바둑|바둑판]]의 4활 + 가운데 점 1개에서 볼 수 있듯, 공격과 방어 모두 유리한 전력 배치이다. [[칭기스 칸]]의 군대도 이를 따라, 10만여 명의 전투병이 [[몽골 제국|유라시아 대륙을 평정]]할 수 있었다. 그들은 10명의 [[분대]]로, 10개씩 묶어 [[군대]]를 편성했다. 이것이 투멘(10,000인대)이다. 오늘날의 [[사단 (군사)|사단]]으로서 10,000명인 셈이다.
 
====통합군의 병과====
{{참조|병과|군인사법}}
* 원칙
# 종래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예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포함),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병과]] 중 중복되는 [[병과]]는 [[대한민국 육군|육군]]에만 존치.
# 기존 [[대한민국 육군|육군]] 사항 : [[항공]]과 및 [[정훈]]과 삭제. 부관과는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인사행정과와 통합하여 존치.
# 기존 [[대한민국 해군|해군]] 사항 : 기관과는 해기관과로 명칭 변경. 항공과, 보급과 및 [[정훈]]과는 삭제. 시설과는 존치.
# 기존 [[대한민국 공군|공군]] 사항 : 조종과는 항공조종과로 명칭 변경. 항공무기정비과, 관리과, 보급수송과, [[정훈]]과 및 인사행정과는 삭제. 교육과는 존치.
# 특수[[병과]] 중 의무과 내 5개 [[병과]] 독립화.
 
* 기본[[병과]]
** [[대한민국 육군|기존 육군]] 14개 :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 [[경리]]과
** [[대한민국 해군|기존 해군]] 4개 : [[항해]]과, 해기관과, 시설과, 조함과
** [[대한민국 공군|기존 공군]] 5개 : 항공조종과, 항공통제과, 기상과, [[교육]]과
* 특수[[병과]](현재에도 [[육군|육]][[해군|해]][[공군|공]] 공통)
**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
** [[법무]]과
** [[군종]]과
 
==== 인사 사항 ====
{{참조|부대 단위|대한민국 국군|공무원#계급}}
 
* [[군인 계급|계급 체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장교]]와 이에 준하는 [[준사관]]([[준위]]) 인사체계도 마찬가지로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평시에는 [[모병제]]이므로, [[부사관]]은 [[병사 (군인 계급)|병]]의 단계를 거쳐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병사 (군인 계급)|병]]은 [[일등병]]과 [[이등병]]으로 2원화 하여야 하겠다. 통합군으로서 [[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 [[장교]]의 경우 군 전문성을 위하여 계급정년을 폐지 또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직순환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직순환근무를 하게 될 경우 진급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교의 이원화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교의 이원화의 경우 처음부터 어떻게 복무할 것인지를 군인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서 특정부대에 계속 머무르는 대신 대대장 이하의 지휘관만 보임하는 인원과 부대를 계속 전출하고 대대장 이하의 지휘보직을 담당하지 않고 연대장이 될 때까지 계속 참모로만 보직되는 대신 진급이 잘 되는 인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어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후자, 즉 초급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해당계급에서는 참모만 담당하며 여러 부대를 옮겨 다니고 나중에 고급 지휘관이 되는 장교를 [[육군사관학교]] 졸업자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 진급이 잘 안되는 대신 경찰공무원처럼 정년을 보장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적체되는 인원을 정리하기 위해 사고사 날 경우 무조건 부대장을 보직해임시키는 불합리한 인사정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업]][[장교]]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교]]지원율이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장교]]의 질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다.
** 한편 [[1973년]]까지 [[징병제]]였던 [[미국의 군사|미군]]의 [[병사 (군인 계급)|병]] [[군인 계급|계급]]은 [[미국 육군|육군]]과 [[미국 공군|공군]]의 경우 단지 [[일등병]] Private First Class와 [[이등병]] Private였다. [[미국 해병대|해병대]]는 그 위에 [[상등병]]인 Lance Corporal이 추가되며, [[미국 해군|해군]]은 단지 [[이등병]] Seaman 한 가지 였다.<ref>외부 링크 참조. [[미군]] 등 [[모병제]]나, 복무기간 1년 6개월 미만의 [[징병제]] 국가 대다수의 Enlisted는 말 그대로 '[[사병]]'으로 [[병사 (군인 계급)|병]], 나아가 [[부사관]]까지 포함한다. [[부사관]]도 [[병사 (군인 계급)|병]]에서부터 진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Non-Commisioned Officer라는 [[군인 계급|계급]] 구분이 있다면 이는 [[부사관]]만을 의미한다.</ref>
** 물론 [[미국의 군사|미군]]의 경우처럼, [[이등병]]뿐만 아니라 [[기술]] [[주특기번호|특기]]로서 [[부사관]]인 [[상등병]]부터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부사관]]은 물론, [[장교]]들이 만성적인 인사 적체도 완전히 해소된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초급 [[장교]]의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 어림 잡아 46,875개의 [[분대]]를 제외하여도, 9,375개 [[소대 (군사)|소대]], 1,875개 [[중대]], 375개 [[대대]], 75개 [[여단전투단]], 15개 [[사단 (군사)|사단]], 3개 [[군단]]을 이끌게 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구조적 편제 개편 완비 후 [[장교#국군 장교의 정년|장교의 정년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이어서, [[군인 계급|계급]] 공통으로, 정년을 적어도 연령정년 [[대장 (군인 계급)|대장]] 기준 65세 까지 늘려야 한다.
 
==== 병력 규모 ====
* [[통일한국]]의 주변에는 229,000여 명<ref>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ref> 의 [[자위대|군대]]를 보유한 [[일본]], [[러시아]]의 [[러시아 연방군|극동 군관구]]와 [[국경]] 의 98%를 접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있다.
* 종래에는 [[대한민국 육군|제 1야전군]]과 [[대한민국 육군|제 3야전군]], [[대한민국 육군|제2작전사령부(옛 제2야전군)]]로, 1,3[[야전군]]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남북통일|통일]] 후의 3개 [[군단]]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막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 [[휴전선]] 북부에 2개 [[군단]], 남부에 1개 [[군단]]을 주둔시키고, [[일본]]을 자극하지 않도록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시설은 [[울릉도 공항]]으로만 하되,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며 [[주일미군]]([[남북통일]] 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를 조속히 건설하여야 한다.
* 골자는
#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구성하는 3개 [[군단 (군사)|군단]] 아래로 [[사단 (군사)|사단]]까지는, [[사단 (군사)|사단]] 내 전시 동원 보충분을 감안하여, 평시와 전시모두에도 전 군을 [[사단 (군사)|사단]] 15개로 정히 유지하며,
# [[사단 (군사)|사단]]과 [[중대 (군사)|중대]] 사이에는 2단계의 단위 부대를 편성하되 [[여단전투단]]이나 [[연대 (군사)|연대]] 중 1개와, [[대대 (군사)|대대]]로 이루어짐),
# [[사단 (군사)|여단]] 아래 [[연대 (군사)|연대]]는 두지 않는다.
# 또한 통합군 제에 맞게, 동종 [[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육군|공군]]으로 구성된 [[연대 (군사)|연'대']]는 평시에는 두지 않으며, 대신 통합군으로 이루어진 [[여단전투단]]을 두어,
# 아래로는 동종 [[대한민국 육군|육]], [[대한민국 해군|해]], [[대한민국 육군|공군]] 별 행정 단위 [[대대 (군사)|대대]]는 존치하는 것이다.
 
* 즉, 평시에는 15개의 각 [[사단 (군사)|사단]] 아래에 3개 [[여단전투단]]이 있으며, 전시에는 [[여단전투단]]에 준한, 주로 징집된 [[대한민국 육군|육군]] [[보병]]으로 구성된 2개 [[연대 (군사)|연대]]가 추가로 보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1개 [[사단 (군사)|사단]] 내 5개 '[[여단전투단]]=[[연대 (군사)|연대]]' 부대가 있는 셈이다.
* 물론 [[부대단위|전투 부대 편성 단위]]는 [[대대]]이다. [[대한민국 국군|국군]] 내 [[분대]]가 총 46,875개 이므로, 분대가 8명으로 이루어진다고 할때는 375,000명이다. 현재의 경우에도 [http://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57&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2009년 국군 소속 현역병 통계] 를 참조하여, 여기에 [[하사]] 이상 간부(전군 25%가량)를 가산하면 약 540,000명이다. 그러므로, 병력 감축에 따른 국방력 약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