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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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
[[파일:Buchenwald-J-Rouard-10.jpg|thumb|250px|1945년 독일 나치의 [[나치 강제 수용소|부헨발트 수용소]] 시신들]]
[[파일:Rwandan Genocide.jpg|thumb|250px|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集團虐殺) 또는 '''제노사이드'''(genocide)는 그리스어로 [[민족]], [[종족]], [[인종]]을 뜻하는 Geno와 [[살인]]을 뜻하는 Cide를 합친 말이며, 고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CPPCG==
<small>
CPPCG 제2조<br />
본 협약에서
가.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br />
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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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집단 내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br /></small>
CPPCG의 전문에는 역사상
CPPCG가 발효하여 처음으로 해당 조항을 시행하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지금까지
1951년 1월 CPPCG가 발효한 이래 유엔 약 80개 회원국은 CPPCG 조항을 자국법과 통합하는 입법을 통과하였으며, 일부
CPPCG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조약에서 보호하는 집단의 정의가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특히 정치 집단에 대한 [[정치적 학살]](politicide, 어떤 나라의 사법에서는 이 용어는 학살에 포함하기도 한다)에 대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ref>Naomi Klein.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Macmillan, 2007 ISBN 0-8050-7983-1, 9780805079838. [http://books.google.com/books?id=b1uQNYbE8DkC&pg=PA101&lpg=PA101 p. 101], see footnote</ref> 또 기소 판례가 있기까지 이 조약에서 뜻하는 정확한 정의(定意)가 법정에서 적용된 바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가령 조약 내용 가운데 "(집단의) 일부"(''in part'')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살 범법자들이 국제 재판소나 개별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적인 주장과 해석은 이런 논란을 도와주고 있다.
CPPCG에 대한 다른 비판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나온 이 규정이 이미
[[그레고리 스탠튼]](Gregory Stanton) 등
==로마규정==
{{본문|로마규정}}
2002년 발효된 [[로마규정]]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는
<small>로마규정 제6조
이 규정의 목적상 "
가. 집단 구성원의 살해<br />
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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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통제}}
[[분류:
[[분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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