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왕후 (조선 영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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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8월 18일]] 손자 [[조선 정조|정조]]가 승하하고 증손자인 [[조선 순조|순조]]가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대왕대비(大王大妃)로 승격되었으며 정순왕후는 왕실의 제일 큰 윗전 즉 [[대왕대비]](大王大妃)로서 4년 동안 [[수렴청정]]을 행하였다.
 
이 시기에 정순왕후가 여군(女君) , 여주(女主)를 자칭하는 것을 두고 본인이 여자국왕 , 여자임금 임을 자처한 것이라는 해석이 한동안 주류를 이뤘으나 이는 완전한 오류이다.
 
여군 , 여주는 모두 동양권에서 왕후 등이 사용하였던 용어이며<ref>국립국어연구원의 '여군(女君)항목 참조- 1)'황후(皇后)’를 달리 이르는 말, 유의어는 '왕비(王妃)'(네이버 한자사전) </ref>, 정순왕후 외 조선의 다른 대비들이 사용한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ref>조선왕조실록에 인순왕후, 인목왕후, 정순왕후, 순원왕후, 효정왕후가 여군과 여주를 자칭하거나 또는 남에게 그렇게 불리는 기록이 보인다.</ref>
 
정순왕후는 정조 생전에도 여군(女君)을 자칭한 기록(정조 10년 12월 1일)이 있으니 이것이 '여자 임금'이라는 의미일 수는 없는 것인데, 전술한 통설은 이러한 점을 완전히 간과한 오류를 범하였다<ref>이 밖에도 여군(女君)이란 단어는 단순히 정실(正室)이란 의미도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여군(女君)항목- 2)첩(妾)이 ‘본처(本妻)’를 이르는 말</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