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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날짜=2011-8-30|대한민국}}
'''저수지'''(貯水池, reservoir)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시설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파일:겨울밤 기흥호수(AMJ).jpg|thumb|겨울밤 기흥호수 경기도 용인]]
 
== 대한민국의 저수지 ==
===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