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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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촌, 곧 촌수를 따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나’(자기)로서 무촌이며, 또한 배우자 역시 무촌이다. 촌수는 혈연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들딸과 어버이는 1촌이다.
 
이에 따라 촌수를 계산하면, 형제는 나-어버이-형제로 혈연이 이어지므로 2촌이 된다. 다시 말해 나와 어버이가 1촌, 어버이와 형제가 다시 1촌이며, 이를 더하면 2촌이다. 나와 할아버지/할머니는 나-아버지-할아버지로 이어지므로 2촌이 된다. 이때 형제는 방계 2촌이며,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는 직계 2촌이 된다.
 
직계는 혈연이 친자 관계로 이어진 경우를 뜻하기도 하며, 이때 방계는 시조(始祖)가 같은 혈족 가운데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친계(親系)를 가리킨다. 촌수 계산에서 직계는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만 계산하면 직계이며, 조금이라도 옆으로 뻗어가면 방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