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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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7월]] : 방위병에 대한 관리권이 [[대한민국 내무부|내무부]]에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로 이관
* [[1973년]] [[2월]] : 방위병에 대하여 [[군형법]]을 적용
* [[1974년]] [[5월]] : 시간제 복무기간을 일수제 복무기간으로 바꿈(2,920시간 → 365일, 즉 1년. 여기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 [[1980년]] [[10월]] : 방위병에 대하여 [[군형법]] 대신 군인사법을 적용
* [[1982년]] [[10월 1일]] : 일수제 복무기간을 월수제 복무기간으로 바꿈(365일 → 1년)과 동시에 복무기간을 종전 1년에서 1년 2개월로 연장. 이 때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이 복무기간에 포함됐다.
* [[1986년]] [[1월 1일]] : 복무기간을 종전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1993년]] [[1월 1일]]: 독자(2대 독자 이상, 부선망 독자 또는 부모 중 한사람이 60세 이상인 독자) 사유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제도 폐지 (단, [[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