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수호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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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선국의 상민이나 상선이 무역을 목적으로 미합중국에 가면 미합중국의기모찌를 세관규칙에지불해야 의하여한다. 관세,관세부과권은 돈세(口頓응당 稅)조선국정부에 속한다. 일절의수출입품에 수수료를대한 지불하여야관세정률은 하며밀수 미국인이나기타 최혜국인에비행을 부과되는방지하기 것보다위한 높거나관세규칙과 또는함께 다른조선국에 세율의정하고 관세나미국 돈세(배의해당 용적에관리들에게 대한이를 통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에게 알려서 세금)는이를 그들에게준수케 강요되지하여야 않는다한다.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관세부과권은 응당 조선국정부에 속한다.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밀수 기타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규칙과 함께 조선국에 정하고 미국 해당 관리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에게 알려서 이를 준수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 대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용품류의 수출입품에 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從價稅)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치품 등 예컨대 외국주, 외국연초 시계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30%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수출토산품은 종가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