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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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편집했다. 조약이라고 하기에 고종이 찬성하지 않았고, 일본이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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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을사늑약을사조약'''(乙巳條約) 혹은 '''제2차 한일 협약'''(第二次韓日協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다. [[을사]]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협약(乙巳協約), 을사5조약(乙巳五條約), 또는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는 을사늑약(乙巳勒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보통 제2차 일한 협약({{llang|ja|第二次日韓協約|다이니지닛칸쿄야쿠}}) 또는 일한보호협약({{llang|ja|日韓保護条約|닛칸호고조야쿠}})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