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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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일원화 = 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권한을 개발청장으로 변경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국가 우선개발 구역 지정, 매립용지 공급가 차등제도, 공공토지 비축
==== 새만금사업 지원 ====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 = 법 시행일에 매립면허 권리가 개발청장에 일괄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
:▲토지·건물 등의 임대 특례 = 국·공유토지 100년 임대가능 업종에 외국교육·의료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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