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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제3편 회사}}
{{회사}}
'''합명회사'''(合名會社)는 가족 또는 친척이나 친구와 같이 극히 친밀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회사로서 경영을 기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원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영미법의 “general partnership”은 “일반조합”(一般組合)으로 직역될 수 있으나, 이것은 대륙법의 [[조합 (법률)|조합]]이 아니라 바로 이 합명회사를 뜻한다. 다만, 영미법 상 일반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f>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2006, 수정2판). 31쪽. “美國會社法에 의하면 韓國 商法의 合名會社에 해당하는 General Partnership과 合資會社에 해당하는 Limited Partnership에 대하여는 法人格이 인정되지 않는다.”</ref>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