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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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은 법무병과의 군판사(軍判事)와 일반 심판관(審判官)으로 구성된다.<br>
-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3명 (특별한 경우 심판관 2인 관여)<br>
-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2명 + 심판관 1명<ref>http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6504&cid=43667&categoryId=43667</ref><br>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군법무관중에 지명할 수 있으며, 심판관은 군의 특수성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 장교 중에서 선발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