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선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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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 대한민국 ===
1960년에 자유당은 [[민주당 (대한민국, 1955년)|민주당]] 등 야당들의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조기선거를 하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농번기를 이유로 들어 선거일을 5월에서 3월로 당겼다. <ref>[http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3322&cid=46626&categoryId=466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15부정선거]</ref>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때 실시되는 조기선거를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부르며 [[보궐선거]]와는 구분한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0633673|제목=<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날짜=2004-04-27|출판사=연합뉴스|쪽=}}</ref> 조기대선의 당선인은 새로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조기대선의 선거일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대통령선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 첫 궐위로인한 선거는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