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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면은 1660년(현종 1) 인천 부사(仁川府使: 종3품)로 임명된 후 그곳에 있는 자연도(紫燕島)의 국방 시설을 엄중히 감시했다. 1661년(현종 2)에는 경기 지방에 기근이 크게 들자 왕에게 [[상평창]] 곡식을 내어 고을 규모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소를 올려 성사하기도 했다.
 
이후 1665년 4월 [[길주군|길주]] 목사(吉州牧使: 정3품)를 거쳐, 같은 해 5월 광주 부윤(廣州府尹: 종2품)으로 부임하면서 지방관으로서 관직 경력을 보태어 갔다. 1667∼1668년(현종 8∼9)에 서울로 잠시 돌아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 승지(承旨: 정3품)를 역임하기도 했지만, 1669년(현종 10) 다시 경주 부사(慶州府使: 종3품)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동경잡기]]》를 편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
 
민주면은 경주부사로 재직하던 1670년 4월 휴가를 얻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가 부재한 가운데 같은 해 6월 18일 경주부에서 진상(眞祥)이란 여자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책임 소재를 놓고 한 달여 동안의 논란 끝에 7월 17일 민주면의 파직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해 민주면은 40여 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