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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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 [[강지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만원 이상 청탁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규. 애초에 수수금품에 비례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었겠으나, 3천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손해보지 않은 구조의 법률로 사실상 수억이상이 거래하는 이는 의도적인 고위공직자 보호법률로 판단 됨. 3만원으로는 대가성 청탁이 힘든 것을 알면서도 엄격함을 강조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강제함으로써 하위공직자에게 인사성 교류를 차단시키고 이로인해 민생파급력이 강해지며 시장이 위축되고 '정'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은 개인화 이기화 되기 시작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서민과 하위공무원은 엄격한 잣대로인해 이기화되며, 고위공무원은 3천만원이라는 안전장치 (?)로 인해 오히려 청탁이 수월해지는 결과를 낳았음.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