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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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領事, {{문화어|령사}}, {{llang|en|consul}})는 [[외국]]에 주재하여 자국의 통상을 촉진하고 또 자국민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영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을 [[영사관]]이라고 부른다.
 
영사에는 총영사(總領事, {{문화어|총령사}}, consul-general), 부총영사(副總領事, {{문화어|부총령사}}, deputy consul-general), 영사(領事, consul), 부영사(副領事, vice-consul)가 있다.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보통 [[통상항해조약]]에 기하여 행한다. 영사의 주된 임무는 파견국의 이해관계 사항을 관찰하고 보고하며, 그 관할 구역 내의 자국민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영사는 조약에 의해서 약간의 특권을 갖는다. 그 내용은 조약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체포·처벌의 면제·면세 등이 인정되고 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