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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
19대 총선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성주군의회 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부분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거기다 군의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맞고소하여 이부분이 무고죄로 추가 기소가 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idaegu.com/?c=6&uid=359948|제목=‘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기소|성=http://www.idaegu.com|언어=ko|확인날짜=2017-03-30}}</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2939786|제목=이완영 의원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무고 혐의|날짜=2017-03-17|뉴스=뉴스1|언어=ko|확인날짜=2017-03-30}}</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0318.010060727320001|제목=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불구속 기소|성=박종진기자|이름=|날짜=2017-03-18|뉴스=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불구속 기소|출판사=|확인날짜=2017-03-30}}</ref>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