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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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군은 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군이 휴전을 한 이상, 한국군 혼자서 전쟁을 할 수도 휴전협정을 거부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게 이 휴전협정은 “법적인([[de jure]]) 휴전협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de facto]]) 휴전협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협정 당시 전쟁행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하며 직접적 당사자로서 한국, 북한있고 참전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16개국 연합군과 사실상 전쟁의 배후자로서 소련과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중국이 국가적 행위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한 중국인민(북한)지원군이 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번째 정전회담을 개최한 이래 소모전 양상으로 끝날것 같지 않던 전쟁에 정전협정이 체결 가능했던 중요한 배경이, 당시 군수공급이나 정치력에 있어서 절대적 위치에 있던 국제 공산주의 종주국이면서 힘의 역학관계에 정점이던 전쟁 배후조종자인 [[스탈린]]의 사망(1953.3.5)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전쟁행위의 중지라는 당사자들의 상호필요에 의한 협정체결에서 한국이 협정당사자가 아니라는 견해는 협정자체의 실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국 협정이 상호 기만적 행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승만대통령이 한국군의 지휘를 연합군총사령관인 미국에 위임했다는 사실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건으로 종전을 반대하지 않으므로서 정전협정이 가능했다는 것이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전협정 당사자로서의 자격 증명이며 또한 ,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한국은 참가15개국과 마찬가지로 연합군총사령관인 미군 클라크장군을 협정대리인로 하였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 군정권을 주지 않았다는것이 포괄적 위임의 부정 근거라면 미국을 제외한 15개 참가국들 중 어느 나라가 연합군 총사령관에게 자국의 군대에 대한 주권국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양도했는지를 묻는 것으로 반론이 될 것이다. 또한 간과되는 중요한 사실은 전쟁 주요 당사자이면서 '''사실상 일방의 지배자인 소비에트연방'''이 정전협정 내용에 등장하지 않으므로서 결국 일방만이 협정의 내용인 무기,병력의 반출을 제약당하는 등 정전협정자체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임을 밝혀두자.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독립된 외국으로의 [[국가승인]]을 전제하는 취지의 대북정책을 취하면서, 1972년 7월 4일, 한국전쟁 이래 남북 최초의 정부간 회담인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남북한간의 불가침을 약속하였는데, 이것이 남북간의 직접적이고 법적인 [[휴전협정]]으로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