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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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 공직자 재산공개를 시행하면서 신고한 재산목록<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90700329129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09-07&officeId=00032&pageNo=29&printNo=14857&publishType=00010]</ref>에 빨간색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어 화제가 된 이영모는 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관에 재직할 때 "국가 예산을 아낀다"며 비서관을 두지 않았으며<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7/0200000000AKR20150207035000004.HTML?input=1195m]</ref>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때인 1993년 11월 3일 출범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위원에 지명되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10400289118005&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11-04&officeId=00028&pageNo=18&printNo=1721&publishType=00010]</ref>
 
1997년 1월 22일부터 2001년 3월 22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서민과 공공복리를 우선하여 108건의 소수의견을 남기고 2001년에 정년 퇴임할 때는 자신의 법관 때 배석 판사 출신 법조계 인사 20여명이 이를 모아 <소수와의 동행, 그 소리에 귀를 열고><ref>{{ISBN |8910508825}} 93360</ref>라는 책을 발간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obituary/677395.html ‘소수와의 동행…’ 이영모 전 헌재재판관 별세 ]</ref> 헌법재판관을 하면서 소수의견을 많이 남긴 이영모는 "교육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과외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과외허용은 학생보다는 과외선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 합리적인 제한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주장하면서<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47152]</ref> "과외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많은 자녀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안타까움과 위축감, 허탈감과 좌절감을 갖도록 하는 이 위헌 결정이 어린 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하고 1998년 12월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대해 환경권 수호차원에서 "제도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내면서 "오늘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중 하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실현에 기초가 되는 우리들의 환경권(제35조)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모습을 감춘 날”이라고 하는 등 감성적인 소수 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민문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재 재판관, 이재홍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김용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와 함께 법원내에서 아름다운 판결문의 계보로 평가받았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84421]</ref> 이에 대해 이영모는 "당시 결정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역사를 기록하는 심정으로 적어 내려갔으며 무엇이 헌법정신에 충실한 것인지 밤새 고민했다”고 했다.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던 [[아람회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내가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166666></ref>
 
2015년 79세의 나이에 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